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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차량에서 내리다 발생한 사고(우측 쇄골의 폐쇄성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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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정차된 차량에서 내리다 발생한 사고(우측 쇄골의 폐쇄성골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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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627회 작성일 20-09-16 14:20

본문

1.기초사항

이름 : 정**

나이 : 54세

사고일: 201*년 08월 **일

2.사고경위

피해자 정**은 사거리의 남서쪽 코너모퉁이 보도옆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려서 보도로 가기 위해 뒤쪽으로 걸어가려는 찰나 그 뒤쪽편에서 가해자의 전세버스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버스우측옆면부분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의 좌측옆뒤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늑골,우측쇄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쇄골의 폐쇄성 골절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쇄골의 폐쇄성골절 (맥브라이드. 견관절,Ⅱ-A-4, 21%(영구장해)

4.버스공제조합의 주장

1)피해자는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견인지역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과실이 있다.

이 사건 도로는 왕복 9차로 및 왕복 7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중 우회전 차로로, 교통량이 매우많고, 대형 쇼핑몰 바로 앞의 차로로 주·정차가 절대 금지된 도로이다.

2)피해자는 차량의 도로방향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전혀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하기 전에 이 사건 도로의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만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5.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차대차’간의 사고가 아니라 정차된 차량에 내려서 사거리의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보도로 보행하던 원고를 충격한 이 사고는 소위 ‘차대 보행자’간의 사고이다.

가해 전세버스는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와 그 주변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주의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기본적인 안전주의의무를 져버린 결정적 과실이 있음.

2)버스차량이 차량의 중간우측옆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차량운전자는 진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우회전함으로 손해를 확대시켰음.정차된 피해자의 차량과 버스차량사이에 끼게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음.

6.법원의 판결

에이블의 변호사는 버스공제조합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금 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7.종결 후 후기

상대가 공제조합인 사고의 경우 소송으로 가지 않으면 피해자가 만족하는 합의금을 도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공제조합이 제시하는 합의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시에는 에이블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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