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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 조정_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당한 이륜차(자전거) 사고_추간판 탈출증(요추부,경추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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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성공사례_소송 전 합의 조정_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당한 이륜차(자전거) 사고_추간판 탈출증(요추부,경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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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046회 작성일 20-09-14 11:41

본문

 

 

1.기초사항

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4*세

사고일 : 201*.**.15

2.사고경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차량이 정상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하던 이륜차(자전거)를

충격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요추 3-4, 4-5, 5-천추1번)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3-4, 4-5번)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요추부수핵증후군 Ⅴ-A 23%, 한시 5년 /사고기여도 50%

경추부수핵증후군 Ⅴ-A 23%, 한시 5년 /사고기여도 50%

4.보험가입사항

가해자 :A** 손해보험 가입

5.보험사의 주장

1.피해자의 과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에 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하여야하지만 보호 장구를 미착용 함으로써 손해를 확대 시킴(피해자의 과실 40%)

2.보험사 내부 의료자문 결과

보험사 내부 의료자문 결과

-제3-4, 4-5, 5-6 경추간 추간판 돌출증(M54.20)

-제3-4,4-5,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3-4,4-5 요추간 추간판 돌출증 (M54.56)

으로 진단되었으나 급성 손상은 관찰되지 않음.

외상으로 인한 급성 손상일 가능성은 매우 낮음.

->내부의료자문결과 피해자가 기존의 앓고있던 질환 기왕증에 의한 손상만 보일뿐

외상에 의하여 급성으로 상해부위가 손상을 입은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6.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1.가해자의 과실

피해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한 과실보다 가해차량 운전자가 신호위반한 사실이 상당하고 유사판례를 살펴보아 적용하여 보면 피해자의 과실은 20% 미만이며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 80%이상으로 봄이 마땅하다.

2.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에 대하여

보험사의 내부 의료자문 결과는 자문의가 환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 오로지 자료에 근거하여 내린 자문일 뿐이므로 신뢰하기 어렵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가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사고기여도 50%라고 되었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되어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7.합의 조정 결론

에이블 변호사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A**손해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만족하는 손해배상금(합의금) 12,000,000원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8.종결 후 후기

이 사건의 보험사가 처음 합의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450만원 이었습니다. 약 3배의 합의금을 도출하여 종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개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이블의 변호사는 교통사고 신체손상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의학적인 부분에도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만약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터무늬 없이 낮은 금액이라면 에이블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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