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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리어카 사고_요추2번 압박골절, 요추1,2,3,4 횡돌기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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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리어카 사고_요추2번 압박골절, 요추1,2,3,4 횡돌기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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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041회 작성일 20-09-04 14:39

본문

1.기초사항 

​이름 : 김** 

나이 : 사고 시 나이 : 7*세

사고일 : 201*.01.**

 

2.사고경위

피해자 김** 은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김**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가해 화물차량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던중 가해차량의 앞쪽 우측 부분으로 리어카의 뒤편을 들이받는 바람에 충격으로 인하여 김**은 허리, 배, 다리 등에 상해를

입은 사고

 

3.진단명

​요추2번 압박골절 

요추1,2,3,4 횡돌기 골절

요추12, 요추5 가시돌기 골절

 

4.에이블법률사무소로 사건을 의뢰하게 된 계기

​저의 손해를 법적으로는 물론 의학적으로도 접근하여 손해에 대하여 의학적・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었고 다년간 교통사고 사건을 맡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에이블의 김우진 변호사님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5.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 김** 추돌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20%이 있음

◉사고당시 75세가 경과한 고령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없음

◉사고이전부터 위암 증상을 겪고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함.

 

6.에이블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 김**이 추돌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20%라고 가해자는 주장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가 없다, 리어카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하는 것에 대한 법률상 문제가 없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가해차량에 있으므로 가해차량의 과실을 100%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피해자 김**은 당시 만 74세의 연로한 남성이었지만 이 사건 상해 당시 리어카 운송 등의 일을 하면서 적게나마 일정한 경제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과 일정 비율의 노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일실소득이 발생하였음.

◉피해자 김**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겪었음이 명백하고 그 위자료의 액수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감액될 수 없음.

 

7.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당 변호사는 가해자의 보험사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법률상 만족하는 손해배상액 5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아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8.사건 종결 후기

보험사의 경우 되도록이면 손해에 있어 배상액을 낮게 책정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사 또한 기업이며, 자선단체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영리를 위해서 이 사업에 뛰어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거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인 에이블 법률사무소의 문을 노크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직접 보험사에 맞서 당연히 받아야 할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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