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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 _ 요추 압박골절, 외상후스트레스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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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 _ 요추 압박골절, 외상후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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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830회 작성일 21-02-23 11:1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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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이**

사고 시 나이 : 만 73세 

사고일 : 2019.**.**

 

 

 

​2. 사고경위 

직진 신호에 출발하여 진행 중에 11시방향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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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압박골절 

슬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사건을 의뢰한 경위 

기존 법률대리인(타 법률사무소)에 위임 후 보험사로부터 제시받은 합의금 1200만원이 불만족스러워 다른 대리인을 찾다가 교통사고의 다수의 성공 경험칙이 있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을 통해 본 사건이 12대 중과실(형사사건)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6.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나. 소극적 손해  

-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 : 피해자의 나이가 많으나 사고 당시 소득이 있었음이 입증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에 준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판례에서 휴업손해를 손해배상액에 포함함을 알 수 있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 손해 :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73세 나이 기준 상실수익 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고 시 나이 기준 73세이기는 하나 사고 전에 건강하게 일을 한 것을 볼 때 피해자의 가동 기간을 최소 2년으로 함이 타당.

 

다. 위자료

 

 

 

7.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 만 73세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치료를 종결하여 후유장해가 없음으로 판단. 후유장해가 남아있다하더라도 장해율이 극히 적을 것으로 판단.

 

 

 

​8. 손해배상합의 결론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73세의 나이에도 소득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였고,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요추골절과 외상후스트레스에 대한 후유장해를 보험사측이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약 32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받아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기존에 사건을 위임한 타 법률사무소에 계속 진행을 하였다면 제대로 받아야할 손해배상액을 못받고 합의를 끝냈을 것이라며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게되어 사건을 위임을 하고 만족스럽게 합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려고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받아내야 할 손해배상 항목들을 알아본 뒤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입증자료만으로는 원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뛰어난 협상 능력과 다수의 성공 경험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에 최대한 가깝게 해결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592-4972 전화상담 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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