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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버스 대 차 추돌사고 _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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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버스 대 차 추돌사고 _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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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018회 작성일 21-02-15 15: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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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박**
사고 시 나이 : 만 26세
사고일 : 2015.**.**



​2. 사고경위
가해자는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가해자 차량앞부분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한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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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신체감정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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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 가해자 보험사측 변호사 주장 요약
가. 피해자의 과실 : 사고 장소 바로 직전에 버스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2차선을 진행하던 버스보다 후행하던 피해자 측은 버스가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50%이며 이에 따른 과실 상계 주장.

나. 손해배상책임 : 피해자의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100% 질병에 해당하고 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라고 공제조합은 주장함.

다. 위자료 :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자차량의 충돌부위 사진 상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보이는 점, 영구장애가 아닌 한시장애인 점, 정상적인 일반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노동력상실률 12%를 볼 수 없어 사고로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크게 줄어드는 점 등등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피해자의 과실 비율 반박 :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이며 운전자가 피해 차량을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은 50%가 아닌 15%로 봐야하고 이에 따른 과실 상계도 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

나. 적극적 손해 : 자부담 치료비용, 개호비용, 향후치료비(성형치료비)
신체감정결과 피해자의 척추 후유장해율에 관한 기왕증 기여도가 50%로 산정되었지만, 이와 같은 기왕증 소견은 피해자의 잔존 장해율에 관한 기왕증감정이므로,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장해율산정에 관한 기왕증 50% 비율 상당의 공제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음을 주장.

다. 소극적 손해 : 휴업손해, 노동력상실에 따른 향후 일실소득 주장.

라. 위자료 :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정도와 치료기간 및 후유장해발생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장.



8.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장한 대부분의 내용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가해자 차량의 운행으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가해자는 가해자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 보험사측 변호사가 주장한 피해자의 과실 50%는 배척하고 당 변호사의 피해자의 과실 15%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는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할 당시에는 소송이 아닌 합의로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어 후유장해가 남아 있음에도 합의 진행 시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실비율과 한시 5년, 노동상실률 11%를 주장하며 13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손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한 가해자측 보험사의 일관된 주장으로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가해자 보험사 측 변호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반박하여 45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 판결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피해자의 과실과 기왕증까지 들먹이며 최소한의 합의금을 주려고 하는 가해자측 보험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합의금을 받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만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의료학적 지식과 다수의 경험칙으로 피해자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상대방 보험사 측과 합의가 어려우신 분들은 망설이지말고 사건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2-592-4972 번호로 전화상담 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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