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후진하던 가해차량에 치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경추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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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만 53세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이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그 후방에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를 화물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수술 후 상태
두통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공제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공제조합은 원만한 합의가 어렵기로 유명한데 이미 지체 1급 장애가 있어 후유장애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위로금 차원에서 합의금 150만원과 치료비만 제시받은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게 되었고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받은 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결과
7. 소송 중 가해자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사고가 발생한 이면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피해자는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차량들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전동휠체어를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정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있음을 주장. 이에 과실상계 주장.
나. 이미 지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사고 이전의 노동능력상실율이 100%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익 청구와 향후치료비 모두 배척되어야함을 주장.
다. 피해자가 청구 주장하는 개호비는 견관절 기왕증 50%와 척주손상 기왕증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
가.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청구 주장.
나. 견관절 노동능력상실율 23.5%(사고기여도 50%), 요추 농동능력상실율 5.75% 에 따른 후유장해 및 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 청구 주장. (신체감정에 따른 주장)
다. 위자료 : 피해자는 소아마비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교통사고 이후 14주의 입원치료 및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추가적인 신체장해를 입었던 바,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위자료 청구 주장.
9.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을 받아들여 피해자의 과실 없음과 향후치료비를 인정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은 기왕증 및 기왕의 장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의뢰인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소송의 다수 성공경험칙과 의학적인 이해가 있는 변호사가 교통사고, 산재사고, 배상보험 등 각종 손해배상을 다루는 변호사사무실입니다. 손해배상에 관련 피해자분들은 손해배상 법률전문가가 있는 에이블 법률사무소로 문의해주시길 바라며 교통사고 또는 신체손상에 대하여 소송과 같이 큰 사건에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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