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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차 대 오토바이 사고 _ 중족골의 골절, 발의 다발골절, 어깨 부위의 힘줄의 손상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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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차 대 오토바이 사고 _ 중족골의 골절, 발의 다발골절, 어깨 부위의 힘줄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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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563회 작성일 21-04-14 14: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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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만 36세

사고일 : 2020.**.**

 

 

 

 

​2. 사고경위 

배달 대행을 하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 직진 주행하던 중 가해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전면 충격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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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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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족골의 골절 

 

발의 다발골절

어깨 부위의 힘줄의 손상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기 전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피해자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게 되었고 몇군데 상담을 받았습니다. 여러곳에 상담을 받았으나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시 상담료가 없었으며, 합의 진행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는 점과 의료학적 자문을 해주는 점에 신뢰가 생겨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가. 차와 오토바이가 거의 비슷하게 주행중이었고 피해자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하는데 피해자도 이 의무를 해태하여 직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30% 주장.

 

 

나. 도시일용근로자의 기준으로 일실손해 산정 주장.

 

 

다. 중족골 골절 장해율 7%, 견관절 장해율 9% 주장.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피해자 과실에 대한 반박 주장 : 오히려 가해자가 우회전 진입시도를 할 때 깜빡이를 켜고 진입을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신호 없이 진입시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상해에 대한 장해율 주장 : 중족골 골절 장해율 14%(사고기여도100), 견관절 장해율 18%(사고기여도 100%) 주장.

 

 

다. 적극적 손해 : 치료비, 핀제거, 성형비용 주장.

 

 

라. 소극적 손해 : 사고로 인한 발과 어깨 상해로 인하여 배달 대행이 어려워져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가 발생하였고, 소득이 높아 도시일용노동자의 기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소득 자료를 받아 가해자 측 보험사에 제출하여 이를 주장.

 

 

마. 위자료 : 사고 이전 신체 건강하던 젊은 남성으로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장.

 

 

 

 

​8. 손해배상합의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의 주장인 장해부분, 피해자의 소득사실, 성형비용까지 모두 받아들였고 최종적으로 결정난 합의금 43,000,000 원을 피해자가 받아들여 합의 진행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처음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제시받았던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끝냈더라면 너무 후회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저희 에이블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실비율,의료분석,법리해석,손해배상금 산출 등 전문가 그룹이 피해자가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고싶으시다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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