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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지나가던 자전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고 _ 우측 대퇴골 전자부 복잡 골절, 폐쇄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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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지나가던 자전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고 _ 우측 대퇴골 전자부 복잡 골절, 폐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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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969회 작성일 21-03-31 15:0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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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사항

이름 : 엄** 

사고 시 나이 : 만 66세

사고일 : 2019.**.**

 

 

 

 

​2. 사고경위 

주택가 골목도로를 보행하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가해자가 전방주시의무 및 골목길 내 보행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여 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뒷부분을 달리는 그대로 충격하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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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대퇴골 전자부 복잡 골절, 폐쇄성

 

 

 

 

​4. 신체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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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중 가해자 측 변호사 주장 

가. 사고 발생사실과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자체는 인정하나, 가해자가 내리막길 운행 중 앞에 피해자가 보이기에 “비켜주세요”라고 소리치니 피해자가 고개를 분명히 돌려 가해자의 자전거를 쳐다보았고 오른쪽으로 비켜서길래 가해자는 왼쪽으로 그대로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왼쪽방향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충돌하게 된 것임을 주장.

 

나. 도로교통법에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사고현장약도와 교통사고사실원을 보면 피해자는 도로 중앙으로 통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50% 이상임을 주장.

 

다. 피해자에게 기저질환인 골다공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체감정에 반영하였어야하므로 이에 장해평가에서 최소 60% 이상이 축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

 

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지급책임이 있는 부분은 가해자가 이미 이행하였다고 생각되며 피해자의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6.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사건 사고 당시 가해자는 중학생으로서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로써 그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능력도 인정되므로 가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로 초래된 피해자의 상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첨부된 사고현장약도에 그려진 피해자의 위치는 설명을 위한 편의상 표시된 것일뿐 피해자는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였음을 주장. 

 

다. 적극적 손해 : 80일이 넘는 기간동안 입원을 하였고 퇴원이후 소송진행시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하였던 바, 간병비, 치료비, 향후치료비(정형외과, 성형외과)에 대한 손해금 청구 주장.

 

. 소극적 손해 : 상해 당시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한 상해로 후유장해발생으로 인한 일실소득(휴업손해, 노동력상실의 일실소득)이 발생한 바, 손해금 청구 주장.

 

마. 위자료 : 교토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발생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으로 신체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영구장해를 입어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바, 위자료 청구 주장.

 

 

 

 

​7.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가해자는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부분을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였고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이므로 그 행위의 책임을 인식할 능력도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주장과 동일)

 

또한 가해자 측 변호사는 보행자의 통행에 대하여 과실을 주장하지만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것은 설명의 편의상 도로 중앙으로 표시된 것일 뿐이며 설령 도로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도 이를 입증할 내용은 없고 오히려 도로에는 사람이 통행할 만한 갓길 등의 공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손해배상금 총 38,640,000 원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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