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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신호위반하던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무릎의 타박상, 종골의 골절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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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신호위반하던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무릎의 타박상, 종골의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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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839회 작성일 21-05-31 16: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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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 만 32세

사고일 : 2020.**.**

 

 

 

 

 

​2. 사고경위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던 가해 차량이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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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의 타박상 

종골의 골절

발의 입방뼈의 골절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처음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보험사측은 합의금 400만원을 제시하였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가. 전방주의의무 태만으로 피해자 또한 과실 10%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

 

 

나. 족관절 골절 장해율 7%(한시 1년) 주장.

 

 

다. 위 주장에 의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 손해 및 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가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족관절 부분강직 Ⅱ-1-a 장해율 14%(사고 기여도 100%), 과실 없음을 주장.

 

 

나. 적극적 손해 : 향후치료비, 직불비, 통원치료비 등 청구 주장.

 

 

다. 소극적 손해 :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 및 운동범위 제한 등을 볼 때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 손해 및 휴업으로 인한 일실 손해에 대한 청구 주장.

 

 

라. 위자료 : 사고 이전 신체 건강하던 30대 청년이었으나 시고 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고통이 상담하여 이에 위자료 청구 주장.

 

 

 

 

 

​8. 손해배상합의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장해률과 장해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재주장하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주장하였음에도 보험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몇 번의 협상 끝에 가해자 측 보험사가 에이블 교통사고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첫 제시금의 약 4배 높은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께서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개인적으로 합의보는 것 보단 낫겠지라는 생각에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고 생각보다 더 만족스러운 합의금이 나온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저희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는 수십년 간 이와 같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교통사고 부문에 있어서는 단연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변호사사무소입니다. 마땅히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익을 민사소송, 혹은 소외 소송 전 합의로 종결하는 법률전문가그룹과 의료전문가, 손해사정팀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믿고 사건을 맡길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다면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신청을 통해 상담 먼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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