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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차대오토바이 교통사고 _ 양복사 골절, 골반골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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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차대오토바이 교통사고 _ 양복사 골절, 골반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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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673회 작성일 22-05-10 10: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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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69

사고일 : 2021.01.**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가장자리로 운행중이었고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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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사 골절, 발목

골반골 골절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연세가 많으신 피해자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따님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블로그를 보고 직접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상담 후 피해자의 따님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최대한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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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의에 대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 

.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9세이므로 휴업일실손해 인정 못함을 주장.

 

 

.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골반과 발목의 골절 기왕증 40%와 한시1~2년 주장.

 

 

. 가해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미등이 켜지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 피해자의 과실 30% 주장.

 

 

. 성형 향후치료비로 5,000,000원을 산정함은 과한 산정이며 2,000,000원 주장.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 양측 족관절 장해율 31.11%(한시 5), 골반 골절 장해율 23%(한시 5) 주장

 

 

.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 손해 : 피해자가 사고 당시 나이 기준 만 69세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과수원의 제초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가동 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정함이 타당함.

 

 

. 간병비,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합계 금액 약 2000만원임을 주장.

 

 

. 피해자는 퇴원 이후에도 대동맥 박리로 인하여 수차례 응급실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해정도가 심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으로 위자료 23,000,000원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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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배상합의 결론

수차례의 합의 조율을 해 온 결과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합의금 9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초기 보험사에서 합의금 2000만원을 제시받았다고 합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서 지방까지 내려오셔서 부모님께서 농사지으신 과수원을 직접 찍어가셨고 이를 토대로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여 휴업일실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약 4배가 넘는 합의금을 받았고 의뢰인께서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감사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과실비율, 후유 장해, 향후 치료비, 소득, 휴업손해, 직불금 등 모든 손해를 산정해도 보험사는 피해자가 산정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 신체 자문, 보험사 자문의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후유 장해 자문 결과지 등으로 그들이 주장을 하면 피해자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조차도 경험이 없고 법률적 해석의 전문가가 아니면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는 다년의 다수 경험칙과 법률적 해석은 물론 의료학적 해석까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로 골절 등의 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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