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차대오토바이 사고 _ 우측 원위 경골 및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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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최**
사고 시 나이 : 만52세
사고일 : 2021.12.**
2. 사고경위

피해자가 정상신호를 받고 주행 중 가해 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 옆을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그림출처 :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
3. 진단명
우측 원위 경골 및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제시받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어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의 신체 손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것을 보고 신뢰를 얻어 피해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합의에 대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
가. 가해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자 과실 20% 주장.
나. 경골,비골 골절 장해율 14% 한시 3년 주장.
다.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2달이며, 핀제거비용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
라. 1차 제시 합의금액 : 20,000,000원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피해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20%는 과한 산정이고 인정될 수 있는 피해자의 최대 과실은 10%임을 주장.
나. 경골, 비골 골절 장해율 14%, 한시 7년 주장.
다. 실제 입원한 일수가 89일로 입원기간을 3달로 산정해야함을 주장.
라. 향후치료비(핀제거술 비용)로 3,000,000원 주장.
8. 손해배상합의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합의금 4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본 사건을 의뢰하기 전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제시받은 1000만원에 합의를 보았으면 큰일 날 뻔하였다며,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합의 종결시점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치료를 2달간 받을 수 있게 해준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 입증하지 않으면 가해자 측 보험사는 기왕증, 과실 등의 사유로 합의금액을 낮추려고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인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소득, 과실, 장해율 등 주장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최대 18,000,000원에 합의를 보았을겁니다.
같은 부위 골절이라고 해도 사고의 상황(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의 월소득에 따라 합의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는 마땅히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익을 민사소송, 혹은 소외 소송 전 합의로 종결하는 법률전문가그룹과 의료전문가, 손해사정팀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믿고 사건을 맡길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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