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_가해차량의 진로변경 방법위반으로 인한 충돌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고_외측복사의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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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손**
사고 시 나이 : 30세
사고일 : 2022.**.**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연속하여 진로변경하던중, 동일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의 측면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타 법률사무소에 착수금 지불 후 사건의뢰를 하였으나, 후유증이 심각한 상황에 비례해 사건진행이 더디게 되는 상황에 심적으로 힘들어하던중,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복사의 골절로 이동이 어려운 의뢰인을 배려해 출장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 후 의뢰인은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가. 이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태만을 하여 본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 해자 과실 최소 20%이며, 이에 과실 상계 주장.
나. 피해자의 나이가 젊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관절 골절 11-2 옥외근로자 장해율 14%, 한시 3년 주장.
다. 견관절 부분 강직에 대한 장해율은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나, 본 사건에서 피해자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연속하여 진로변경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나. 족관절 골절 Ⅱ-2 옥외근로자 장해율 14%, 한시 7년, 사고기여도 100% 주장.
다. 견관절 부분 강직에 관한 장해 Ⅱ-A-4 옥외근로자 장해율 18%, 사고기여도 100% 주장.
라. 개호비 및 향후치료비(금속제거술 및 성형술) 주장.
8. 손해배상합의 결론
최종적으로 가해자 측 보험사는 당사가 주장한 대부분을 받아들여 합의금 약 65,000,000원을 지급결정내렸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가 본 사건을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에 상담을 할 당시, 타 법률사무소에 진행하면서 더딘 사건진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힘듦을 호소하였었습니다.
이에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은 사건을 빠르게 파악하여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첫 제시금액보다 약 8배 높은 합의금을 받아내어 피해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은 이를 받아내기까지 수고해준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주셨습니다.
대형 보험사는 많은 업무량을 빠르게 해결하고 영리추구라는 목적을 위하여 여러 근거를 들어 최대한 낮은 합의금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신적, 피해적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개인이 사고 처리를 하기란 쉽지 않고,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이 없는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사건 진행이 더디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 로펌 변호사 그룹은 다수 경험칙과 의료학적 전문지식으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사의 유리한 근거에 정확하고 능숙하게 대응하여 피해자가 만족하는 법률상 최대의 손해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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