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오토바이 사고 _ 슬관절 비골두 골절, 대퇴 슬부 하퇴의 광범위 혈종, CRPS, PTSD 등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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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김**
사고 시 나이 : 만 41세
사고일 : 2012.**.**
2. 사고경위
가해자가 사거리를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좌측 대퇴 슬부 하퇴의 광범위 혈종
좌측 하퇴부 근육 부분 파열
다발성 좌상 염좌(요경추부, 골반, 양 대퇴부)
좌측 제8늑골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보험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CRPS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고 가해자 측 변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교통사고, CRPS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뢰가 생겨 본 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피해자의 증상 - 감각과민, 이질통의 감각 이상에 해당됨, 피부색의 변화로 혈관 이상에 해당됨,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에 해당.
사고 이전에 현재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고 수상 후 증상이 발생하여 그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함으로 현재 환자가 가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병적 증상은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맥브라이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항목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말초신경손상을 준용하여 좌골신경 대퇴 상반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를 준용하며, 직업계수는 옥외근로자 6을 적용하면 장해율 26%에 해당됨.
나. 배뇨장애 :
피해자의 증상 - 신경인성방광으로 방광수축 및 배뇨감각이 없는 상태, 자신도 모르게 혹은 기침할 때 발생하는 요실금이며 배뇨감각소실 및 자가 배뇨 불능 상태임.
신경인성방광과 관련된 기왕증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고로 인해 다발성 척추좌상 및 염좌 진단을 받은 바 상기 병적 증상의 원인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노동능력상실 15%이며 일반적으로 신경의 완전회복은 불가능하므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됨.
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피해자의 증상 - 사고에 대한 재경험, 과각성, 악몽, 불면, 감정조절의 어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은 현재 피해자가 보이는 증상들로 보아 중등도~고도 수준으로 평가됨.
사고 이전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영구한 장해의 대상은 아니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5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증상이 잔존한 상태이므로 감정서 작성일 기준으로 향후 약 5년간은 한시적인 장해가 예상됨.
라. 경추간판탈출증 : 장해율 23%, 영구장해
마.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하퇴부 근육 파열, 대퇴, 슬부, 하퇴 광범위 혈종 : 수상 후 약 5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치료 종결로 판단됨. (사고 기여도 100%)
바. 말초신경 : 좌측 경골 신경 부분 손상을 치료받았고 이는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사고 기여도 100%)
12%(옥외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을 수상일로부터 한시 10년으로 판정함.
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채무부존재 소송 청구 원인 :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로 약 1억2560원을 지급하였고, 수차에 걸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기하여 손해배상 가불금을 청구함에 따라 손해배상 가지급금으로 합계 55,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자 의료 자문을 의뢰한 결과 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를 초과하여 과수령한 것이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을 주장.
나. 피해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주장하나 의료자문 심사 결과 과거 기왕의 병력인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도 20% 정도 좌측 하지의 부담을 증가시켜 통증유발점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고, 신경차단술과 함께 근육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해보았다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을 주장.
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AMA지침 제6판 방식으로 판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이며, 통증은 2~3개월이면 감소를 보일 것이므로 장해 기간을 2년 정도 인정됨을 주장.
라. 위와 같은 사실들로 피해자에게 약 9,000,000원이 과지급되었으므로 피해자는 보험사에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 의무,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해차량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사고 기여도 100%임을 주장.
나.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노동능력상실률 13%, 한시 2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는 사고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장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 장해증상개선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시장해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영구장해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다.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과거 기왕의 병력인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각 장해에 관하여 사고기여도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체감정의조차 피해자의 각 신체 상해에 관련하여 사고기여도 100%임을 판단함을 주장.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어서 장기간의 치료 및 그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4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9. 손해배상 판결
법원은 에이블 전문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89,498,544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길고 긴 소송이었지만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고로 인하여 아프게 된 몸을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받아 치료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계속적으로 지불해주는 것보다 빠른 시일 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빠른 시간 내 적은 돈을 지급하려 합니다.
보험사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려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의료자문의에게 자문심사를 넣고 나온 결과로 산출을 뽑아 피해자에게 설득을 하거나 본 건과 같이 오히려 더 많은 지급을 하였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한 다수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이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는데 합의 또는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전화 상담 또는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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