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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복합부위통증 증후근(CRPS) 인정 못한다는 보험사로 부터 4억2,0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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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복합부위통증 증후근(CRPS) 인정 못한다는 보험사로 부터 4억2,000만원 화해권고결정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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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079회 작성일 24-05-27 13: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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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43

사고일자 : 2020.03.**

 

2. 사고경위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 사거리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녹색

진행신호를 받고 사거리로 진입하던 중 가해 차량이 위 사거리를 피해자의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입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약 15미터 공중으로 날려 도로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간부골, 좌측복부좌상, 좌측슬부좌상

뇌진탕근막통증증후군, 안쪽 복사의 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

 


3. 진단명

. 정형외과

-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 좌측 비골 간부 골절

- 안쪽복사의 골절

- 좌측 족부 좌상

- 좌측 슬부 좌상

- 양측 견관절부 염좌

- 양측 고관절부 염좌

-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CRPS)

- 외상후스트레스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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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통증의학과

- 근막통증증후군

-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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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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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 2년동안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하였지만 보험사에서 복합부위 통증 

장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타 법률사무소에 합의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사건을 처음 맡은 법률사무소가 

보험사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장해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 피해자가 다시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다시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건을 진행한 경험칙이 많았던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해자의 상태와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자문을 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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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해자의 상태

. 정형외과(좌측 족관절)

-피해자의 자각적 증상으로 끊어질 듯한 통증, 잘라내고 싶을 정도이며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나타남


-통증의 정도가 반복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


-잠을 못잘 정도의 통증으로 만지거나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우측으로 체중을 지탱하여 겨우 서는 정도 (시각통증점수 80)


-이질통, 통각과민 존재


-족부, 족관절, 하퇴부, 슬부까지 전반적인 압통


-우측에 비해 좌족부의 냉감


-좌측 족관절의 심한 능동 및 수동 운동 제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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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통증의학과(CRPS)

-좌측 얼굴, 가슴, 복부, 상지, 하지의 신경성 통증


-우측 상지, 하지의 신경성 통증


-자각적 증상으로 뼈가 시린 듯한 통증, 불타는 듯한 통증, 간지러움(숫자평가척도 8)


-좌측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가락 관절 부전구축


-통각과민, 가벼운 접촉에 대한 이질통 소견보임


-좌 하지 색깔변화, 땀분비변화, 발톱변화양상 관찰됨


-좌측 종아리뼈 원위부의 골절, 양쪽 발의 CRPS 의심


-자율신경계검사 : 교감신경계의 이상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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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PTSD)

-자각적 증상으로 우울, 불안, 불면, 통증, 환시, 기억력저하, 분노, 자살사고, 자해사고 등의 증상을 호소


-K-WAIS 지능지수는 59로 경도 지적 장애 수준에 해당함.


-사고 이전보다 인지기능 저하 상태


-전반적인 언어적 및 시각적 기억력 저하 상태

 

 

7. 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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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외과(좌측 족관절)

-도시 노동자로 종사하는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 -2-a 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23%, 영구장해, 기왕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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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통증의학과(CRPS)

-맥브라이드 관절강직부분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42.4%,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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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PTSD)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두부,,척수 영역에서 -B-2-b항 적용 시 장해율 26%, 한시 2(평가일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사고일로부터 장해 5), 기왕증 없음


-향후치료비 10,418,120(2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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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의 과실

직진 신호가 청색으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곧바로 출발한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과실상계 주장.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관련 책임 제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발생빈도가 매우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 념에 

반한다고 할 것인 바, 그 책임은 해당 질환의 희귀성 및 위험도를 고려하여 6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 향후치료비 제한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서에 향후치료의 내용은 모두 통증조절 및 감소라는 동일한 

목적에서 실시되는 치료인 바, 피해자에게 치료 모두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통증조절 시술 관련 비용은 택일적으로 또한 규범적인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 위자료

피해자의 장해 정도, CRPS의 희귀도 및 위험도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및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건데 적정한 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함을 주장.

 

 

9.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과실 없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피해자는 청색 신호에서 정상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는 없는 바, 이는 

가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주장.

 

. 장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고통을 받지 않고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정상생활을 하였을텐데 이 사고로 신체 손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한 바

그럼에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장해를 부정하고 CRPS 장해에 

대하여도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 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주장이므로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

 


. 향후치료비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향후 치료 항목들은 피해자가 사고 이후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실제 받았던 치료 항목인 바, 가해자 측 변호사의 통증조절 시술 관련 비용은 
택일적으로 또한 규범적인 수준으로 제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피해자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의학적인 근거 없이 주장한 것이고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향후치료 내용들은 피해자가 최대한 통증 없이 비교적 정상생활을 위한 꼭 필요한 

치료이므로 전액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척추자극기, 체내 약물펌프 영구 삽입)



. 위자료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 

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적어도 금 8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할 것임을 주장.

 

. 위 항목들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460,132,279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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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가해자 측에서 두차례 장해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블은 그동안 CRPS 승소사례를 들어 장해를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주장하였고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4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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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종결 후 후기

최종적으로 3번째 화해권고결정에서 양측이 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법무법인 에이블이 아니었다면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채 살아갔을 것이라며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은 것 같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RPS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로 

인한 손해는 일부만 가해자의 책임(책임제한)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많은 경험칙과 전문지식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이 빈틈없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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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산출 신청하기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어 수술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합의로써도 충분히 

소송에 준하는 결과값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CRPS의 경우 다른 

진단명에 비해 발병 빈도가 매우 희귀하고 의학계에서도 원인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이를 보험사가 쉽게 장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및 공제조합과 소송 전 합의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를 인정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음]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CRPS 관련 다수 승소 경험칙이 있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활용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승소의 결과값을 안겨드릴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교통사고 환자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자문

(법률적 자문, 의학적 자문)을 받고 치료와 소송을 진행하여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법률상 최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CRPS를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문드리며,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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