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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교통사고 골반 비구골절, 발의 골절, 척추 가지의 골절 공제조합 소송 성공사례(화해권고결정 손해배상금 9000만원, 지연이자 제외)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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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046회 작성일 24-05-13 13: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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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1

사고일자 : 20**.10.**

 

2. 사고경위

가해택시 차량의 뒷자리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는 직진 진행하던 상황에서 택시 

운전 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 과실로 택시가 갑자기 도로 1차로의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골반 비구의 골절, 척추 가지의 골절, 발의 골절 등 중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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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아래다리 다발성 열린 상처

- 골반 비구 부분의 골절

- 가지의 골절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요추)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경추)

- 발의 발배뼈의 골절

- 우측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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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제조합과의 합의 진행에 진전이 없어 

막막함을 느끼던 피해자가 아들에게 교통사고 전문, 공제조합 전문 변호사를 

알아 봐 달라 부탁하였고, 알아본 여러 곳을 아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다 그중 상해 

부위별로 자세하게 상담을 해주는 법무법인 에이블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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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 정형외과

-척추(경추) : 노동능력상실률 14%, 한시 3, 사고기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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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관절 : 노동능력상실률 12%, 한시 3,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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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부 : 노동능력상실률 14%, 한시 3,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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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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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인후과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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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공제조합의 변호사 주장

. 가해 차량 단독사고로 안전운전 불이행의 잘못이 있겠으나, 피해자의 

상해부위가 안면 부위에 집중된 사실을 볼 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상해임을 추정할 수 있어 피해자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불필요하게 대폭 확대시켰다 할 것 인바, 그 책임은 최소 20%

이상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


 

.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로 총 50,000,000원을 지출한 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과실 및 기왕증에 대한 부분을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

 

.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형외과(척추, 고관절, 족부) 장해는 이미 피해자의 나이를 

볼 때 골다공증 등과 같은 기왕증의 확률이 높기에 신체감정의가 평가한 기왕증 없음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 피해자의 과실로 손해를 불필요하게 확대시킨 책임 및 노동능력 상실율이 

대부분 한시장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은 너무 

과다한 바, 대폭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는 택시 뒷좌석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의무가 

없었고, 택시 영업은 승객을 태우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직업상 의무가 

현격히 가중되므로 일반 운전자에 비하여 그 안전조치 및 안전운행의무가 

남다르다 할 것인데, 가해 택시 운전자가 운행위험에 대비하여 뒷자석에 있는 

피해자에게 안전 벨트 착용을 권고하거나 주의를 준 것도 아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 20%를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탓을 일부나마 

부당하게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주장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인정되어서는 아니함이 마땅함을 주장.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의무는 20180928일부터 시행되었음.

 

. 피해자는 사고 당시 50대였지만 사고 이전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 월 소득이 있었는 바,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수준으로 일실손해를 산정해야 함을 주장.

 

. 신체감정의의 결과에 따른 향후치료비 청구 주장.

 

.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이후 75일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퇴원이후

로도 장기간동안 잦은 통원치료를 할만큼 상당한 후유장해를 입어 그 정신적 고통이 심한 바위자료 청구 주장.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금 98,578,896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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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가해자 측 사실조회 요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사실조회 요청으로 맞대응 하는 등의 노력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피해자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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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택시공제조합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 소송 진행 중에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피해자의 각 신체 손해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여 손해배상금을 

잘 받은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상해 부위가 많다면 이 손해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특히 공제조합과의 합의 진행을 하고 계시다면 

공제조합은 더더욱 보수적으로 손해배상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신다면 원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의료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 손상 각 부위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손해를 산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손해를 입증하여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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