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가해차량에 동승 중 일어난 사고로 발생한 CRPS 장해를 인정받아 손해배상금 365,862,529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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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유**
사고 시 나이 : 만 42세
사고일자 : 2014.07.**
2. 사고경위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터널을 통과하여 약 300미터 지난 지점의 도로 1차선을 주행
하면서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앞쪽 진행차량과 1차선 도로에 주차된 공사
차량 뒷부분을 각 1차례씩 두 번 들이받았고, 이처럼 가해차량이 타차량
2대를 두 번 추돌하는 바람에 가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질병과 상해에 대한 진단이 병존함)
- 경추부염좌
- 요추부염좌
- 다발성 좌성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란?
외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강도의 정서적 스트레를 경험한후에 오는 불안장애를
말합니다. 이러한 외상은 전쟁 경험, 자연재앙, 폭력, 강간 및 심한 사고(자동차 사고, 건물 화재)를 포함하는데
주요증상은 외상의 재경험, 외상과 관련된 자극의 회피 및 일반적인 반응의 마비, 지속적인 과각성 상태로 구성되고,
흔히 동반되는 증상으로 우울, 불안, 인지 기능의 어려움(집중 곤란) 등이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환경적 변화가
새로운 증상이나 질환을 만들어내므로 매우 특징적인 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장애는 모두가 정신적인 외상을 경험했다고 해서 겪는 것은 아니고
외상을 겪었을 때 본인의 스트레스, 신체의 취약 상태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병이 됩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란?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합니다. 통증은 손상의 정도에서
기대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발생하며 해당 손상이 해결되거나
사라졌음에도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팔과 다리에 잘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다른 신체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1형(명백한 신경손상의 증거가 없는 경우)과 2형
(증명할 수 있는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서서히 발병할 수 있고, 종종 영향부위의 점진적 경직감, 불쾌감,
데이는 듯한 느낌, 연약함을 동반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선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심각한 통증, 경직감, 극심한 민감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통증부위의 극심한 통증을 주로 호소하지만, 통증이 없이 땀 분비나
혈관운동성 증상이나 징후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해상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사고 이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진단명(경추 염좌으로 피해자의 상태는
경상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미 하였거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여져 위로금으로 3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계속되는 극심한 통증과 우울감에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았고, 보험사는 CRPS,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진단은 사고와 무관한
치료이므로 지불보증해줄 수 없다고 하여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통증에 치료비 감당도 어려울뿐만아니라 사고로
인해 이렇게 아픈데 자부담을 해야하는 것이 억울하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 요청을 하였는데 잘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직접 피해자가 상담을 받기 편한 곳까지 와서
친절히 상담을 해준 법무법인 에이블에 감동하여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 결과
가. 정신건강의학과
노동능력상실률 36%
나. 마취통증의학과(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노동능력상실률 29%,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70%
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가해차량은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었으나, 유상운송특약에 미가입된
상태이며 유상운송 행위의 경우 면책 사유에 해당되는데 사고 당시 동승자의
진술에 의하면 가해차량은 건설현장 일일노역을 출퇴근시키던 차량으로 사고
당시 노역을 마친 인부들을 태우고 퇴근하던 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고
매 이용시 운임으로 3,000원씩 차주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 된 바,
가해차량은 유상운송용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보험사는 대인배상2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
나.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차량에 동승
(호의동승)하여 그 운행이익을 공유한 자이므로 책임 감경 및 피해자의 과실 상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다. 피해자는 학원 운영 중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건설 현장의 일일노역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건설 현장 임금 소득이 아닌 피해자의 사고 이전 실제 3년 평균소득으로 산정되어야함을 주장.
라. 신체감정의는 두부,뇌,척수 항목 장해 평가 시 36%의 노동능력상실을 얘기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경증적 상태를 Ⅶ항을 준용하여 26%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
마. 이 사건 사고 자체가 비교적 경미한 사고였고, CRPS는 그 발생빈도가 매우
희귀하고 발병 원인도 다양하며, 발생기전이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하지
않으며, 피해 결과나 위험도는 매우 우거울 수 있는 질환인 점, 피해자의
기질적 특성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의 책임은 5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함을 주장.
바. 피해자의 상해정도,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 및 재판 실무상 과다
하므로 최소한의 위자료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가. 가해 측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탑승자들로부터 약 3,000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가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 운행거리
등을 감안할 때 출퇴근 왕복을 위하여 받은 금원은 운행에 소요되는 실비에
불과할 정도의 금액인 점 등 보험사고의 위험률이 통상의 유상운송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 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아 대인배상2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
나. 가해 차량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피해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해자의 동승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
하다고 보이지 않아 가해자 측 변호인의 책임 감경에 대한 주장은 배척되어야 함을 주장.
또한 가해 보험사의 보험 사고 조사 결과 가해차량의 100% 과실이 인정된 바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주장.
다. 향후 1년간 하루 4시간의 개호의 필요성 주장.
라.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태는 경상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경미
하였거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피해자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고, 당 변호사는 본 건의 손해를 입증하기위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진행
하여 18개월간의 공방 끝에 AMA 6판 기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노동상실률 29%를 적용, 이중 가해자의 책임범위 70%를 감안하여 최종 노동
상실률 20.3% 영구장해를 확정받아 이를 근거로 청구취지변경.
마.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따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노동능력상실률 36% 장해 주장.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어 5년 6개월의 입원을
하였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통원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신적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을 잃어 이로 인하여
평생 사실상 건강을 상실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불가능한 상태가
명백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함에 최소 30,000,000원이 지급
되어야 상당함을 주장.
9. 판결문
법원은 소송 중 2차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당 사무소는 상대방의 이의 제기에 강경대응을 하며 추가 변론을
진행하여 결국 당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판결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은 피고가 원고에게 365,562,52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상대방 보험사 모두 해당 판결을 받아들여 본 사건은 1심 종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후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었고, 치료를 얼마든지 받으라는
보험사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말이 바뀌어가 치료비를 지급해줄 수
없다는 말에 자부담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통증에 일은 할 수 없고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까지 시달리게 되어 점점 삶에 대한 의지가 없어져 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crps에 대한 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crps 피해자의 변호를
해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에 만나 손해배상금이라도 만족스럽게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CRPS는 원인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나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CRPS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정상적
으로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CRPS 고통에 대해 알아주지 않을 때 법무법인 에이블이 CRPS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CRPS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받아보세요. 법무법인 에이블은 피해자의 편에서 소송 전 합의 대리와 소송 변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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