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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가해자 측 변호_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형사 합의(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 에이블 화해·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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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가해자 측 변호_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형사 합의(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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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257회 작성일 23-07-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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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망사고 형사 합의 및 법정변호 성공사례 - 가해자 측 변호


(1심 실형 16개월 , 항소심에서 금고 16개월 집행유예 2)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는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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