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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가해자 측_12대 중과실 제한속도위반 20km 초과 사고(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 에이블 화해·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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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가해자 측_12대 중과실 제한속도위반 20km 초과 사고(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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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947회 작성일 23-07-11 10:49

본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당 사고는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한 속도 약 30km 초과 한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고, 김포시 도로에서 전동차로 운행 중인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10주 이상의 골절 상을 입은 사고


※ 검사는 1년 실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금고 6개월에 2년 집행유예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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