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_교통사고 형사 사건 가해자 측_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페이지 정보
본문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 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 이전글판결문_교통사고 형사 사건 가해자 측_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23.07.07
- 다음글화해권고결정_교통사고_우측거골골절,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좌측비골골절 등 23.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