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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형사 사건 가해자 측_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 에이블 화해·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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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형사 사건 가해자 측_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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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288회 작성일 23-07-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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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26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차량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는 피해 오토바이와 서로 충돌한 사고이며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


검사는 금고 2년 실형을 구형하였고 재판부에 금고 4개월 집행유예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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