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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형사 사건 가해자 측_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에이블 화해·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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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형사 사건 가해자 측_ 12대 중과실 사망 사고(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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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938회 작성일 23-07-07 11:58

본문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양형 기준(형법 제 268)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검찰은 금고 1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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