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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_교통사고 형사사건 가해자 측_동승사 사고현장 사망사고(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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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216회 작성일 23-07-10 10:44

본문



1. 형법 제 268(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한다. 만약 12대 중과실이 포함 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된다.


2. 형법 제 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재판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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