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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분쟁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불행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고 치료 후에도 장해를 남기거나 심지어는 사망까지도 발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이후 가입된 보험 상품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다양한 이유을 내세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들은 방송광고 등을 통하여 하나같이 ‘힘들 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경미한 사고나, 간단한 사고의 입원비, 수술비등 소액의 보험금은 즉시 지급하면서 환심을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장해보험금과 같은 고액의 보험금이 나가야 될 경우에는 가입할 때의 그 친절한 보험사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를 보험사기범 인양 색안경 끼고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여 이것, 저것 조사를 핑계로 협조와 정보를 요청합니다. 실컷 협조를 다 해준 보험 계약자에게 돌아오는 건, 법률자문 • 의료자문 결과에 의한 부지급 통보입니다.

질병진단보험금, 상해사고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 할 때는
개인보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

1) 대한민국 대부분의 의사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는 장해 기간을 영구로 발급 받아야함으로 영구장해를 진단하는 의사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시장해 5년 미만을 받는 경우는 후유장해보험금 지급 기준에 미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5년 이상 한시장해의 경우는 지급금 대비 20%를 지급합니다.


※ 지급보험금 예시


가) 보험가입: 3% ~ 80로 미만 후유장해 가입금액 3억원

나) 후유장해: 한팔에 약간의 운동범위 제한을 남긴때 지급률 5%
정상가동범위의 1/4 운동범위제한이 있는경우에 해당함
⓵영구장해인 경우; 15,000,000원 보험금 수령가능
⓶한시장해 5년 이상인 경우 : 3,000,000원 보험금 수령가능
⓷한시장해 3년 미만인 경우 : 보험금 0원 수령 가능


2) 피보험자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후유장해를 영구로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고지의무,통지의무, 직업변경, 기왕증, 과잉 장해 평가 등을 근거로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지급합니다.


3) 보험사가 지정한 손해사정사가 의료자문등 보험사에게 유리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금 지급 거절의 타당한 근거를 만듭니다.


실무에서 상해보험을 청구하면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수술진단비 등은 청구 즉시 지불하지만 후유장해 관련해서는 조사를 위한 하청업체(서베이)를 두고 후유장해 지급률, 장해 잔존기간, 사고기여도,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을 들어 부지급 또는 최저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