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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합의금,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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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청구
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본부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내에 하여야 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2.재심사청구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동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본부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아날로부터 90일 내에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단 소속기관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 (단독 또는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1차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3.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결정 또는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있음을 안날이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 아니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