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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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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991회 작성일 23-05-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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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


 

과실비율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과실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 둘 이상의 당사자가 하나의 사건에서 상호작용하며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나누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AB가 차량사고를 일으켰을 때, A70%의 과실을 가졌고 B30%의 과실을 가졌다면, A는 총 손해액 중 70%


를 배상하고, B30%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비율은 각 당사자의 과실정도를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이나 보험회사 등에서 결정합니다. 이 때 판단 기준은 사건의


성격, 각 당사자의 행동, 사고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각 당사자의 배상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정확


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로 과실 분쟁이 있다면 당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과실 비율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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