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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도주 사고를 내면 3억 2천만원을 가해자가 직접 부담 !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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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도주 사고를 내면 3억 2천만원을 가해자가 직접 부담 !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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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23-05-11 09: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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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도주 사고를 내면 3억 2천만원을 가해자가 직접 부담 합니다.


 

2022728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보험약관(공제약관)이 개정되면서 보험사의 면책금이 충격적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대인 배상 1(책임 보험) 대인 한도 15천만원, 대물 한도 2천만원을 모두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사는 대인 배상 1에서 단 한 푼도 손해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인 배상 2(종합보험)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면허, 뺑소니 도주 사고로 피해가 발생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지급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험금이 지급 지급됩니다.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피해자라면 의뢰인 편에서 형사 합의와 민사 손해를 대리하는 당 로펌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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