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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_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사의 약관 상 합의금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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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3-05-08 15: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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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험금은 크게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장례비는 500만원 한도 내 실지로 소요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 위자료는 사망당시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사망 당시 나이 65세 이상이면 5천만원


 


상실수익은액은


 

사망한 피해자의 사망 시부터 가동연한 까지 상실 수익액을 지급합니다.



상실 수익액 계산 방법에 대해 모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은


  

당 사고와 관련한 직접 지출된 기타 손해액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유족이 사망자의 합의금을 산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험사는 소득에 대한 분쟁,과실에 대한 분쟁 등을 진행하고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시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의뢰 받는 경우  


약관이 아닌 소송 기준으로 최대의 민사 손해배상금을를 받아드릴 것입니다.



 

형사 합의 진행에서도 열정을 다하여 의뢰인 편에서 형사 합의금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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