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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_ 교통사고_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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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1,167회 작성일 23-05-03 11:4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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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 변호사비 선임비용은 어떤 경우에 지급하는지를 알야야 합니다.

 

변호사비는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를 충족하여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된 경우(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3.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 대부분은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2000만원 또는 3000만원을 선택합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에서 지금까지 피해자와 100%에 가까운 형사합의를 이루었고 법정 변호에 최선을 다하여 100%에 근접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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