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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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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3-03-03 16:1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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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 시, 모든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경우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형사합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처벌이란?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일. 또는 처벌을 받기 위해 정식으로 사고 조사 및 처리가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이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본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특례법을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가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기에 그만큼 잦은 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형사 처벌이 폭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특례법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대상?

이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에도 예외 조항이 존재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사망 혹은 중상해를 입거나,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현장을 이탈한 뺑소니, 음주운전 등 그 외 12대 중과실에 부합하는 사고였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도,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다면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기에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선 쌍방의 과실 유무와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을 책정하고,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금 같은 경우 지정된 금액이 없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율로 합의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중상해일 경우 합의금이 크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분에 있어서 형사합의는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합의 없이 형사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처벌의 수위도 높아질 뿐 아니라, 만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피해자와 가해자의 양쪽 입장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형사합의금을 책정할 시, 각각의 과실비율,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결정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지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수년간의 다양한 합의, 소송을 진행하며 쌓은 경험칙으로 형사합의금 산정에 있어서 전문가적 견해를 제시해 드릴 수 있으며, 의뢰인이 합당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법무법인 에이블 홈페이지 하단 배너를 통해 온라인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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