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AMA? 후유장해진단 한번에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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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고로 발생된 상해에 대한 후유증을 보상받는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 그리고 진단방법인 맥브라이드&AMA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란?
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지는 의학적인 판단서로서, 이 발급과정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절차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수술 및 치료를 해준 주치의를 통해서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면밀하게 알고 있기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를 기반하여 내린 장해평가에 적정성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치의를 통해 후유장해진단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술하고 치료한 환자에게 영구적 장해가 남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입장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치의가 장해진단을 내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다른 전문의를 통해서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인정되는 병원의 범위는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어 해당 보험약관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사용되는 진단방식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
미국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저술한 노동능력상실평가방법으로, 장해부위 관련표로 신체의 장해를 백분율(%)로 나타내여 평가합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평가 기준은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정밀하게 노동능력상실률을 세분하고 연령, 손잡이, 등의 요소까지 고려하며, 다시 280여종의 직종병 계수를 만들어 이들 요소를 서로 조합한 수천 이상의 상실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등 합의금 산정시 이 방식으로 진단한 장해진단서가 이용됩니다.
AMA 방식
미국 의사협회에서 만든 후유장해 평가 기준으로서, 신체 부위를 13개로 세분화하여 10%, 20%, ...100% 까지 지급률을 신체 각 부위마다 그리고 장해의 정도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 종합 평가합니다.
장해의 대상이 되는 신체부위
1. 눈 8. 척추(흉추)
2. 귀 9. 체간골
3. 코 10. 팔
4. 먹거나 말하는 기능 11. 다리
5. 외모 12. 손가락
6.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 13. 발가락
7.신경계/정신행동
AMA 방식은 직업, 연령 등의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원칙적 영구 장해만 계산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주로 개인보험 휴우장해보험금 청구 시 AMA방식 또는 약관상의 규정된 장해분류표에 따라 진단한 장해진단서가 이용되는데, 한시 장해(최소5년)의 경우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보험약관 후유장해 평가기준은 AMA 방식의 평가를 기반으로 판단하지만 장해 평가 방법 및 지급율의 경우 개인이 들어놓은 보험 계약의 가입 시기에 따라 내용이 상이함으로 장해를 평가받을 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약관상 기준을 참고하여 장해를 평가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를 발급하는 주치의는 환자의 치료에 온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제대로 잘 지급받기 위한 후유장해진단의 내용과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후유장해진단을 받기 전,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진단을 받고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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