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다면, 합의금은 천천히_교통사고 주요 쟁점 및 합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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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갑작스러운 옆 차량의 끼어들기로 급정거했다가 뒤에 오던 차에 치인 A씨.첫 교통사고에다 눈에 띄는 후유증도 없는 것 같아서 며칠 만에 보험사와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본 이후 점점 뒷목이 굳으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보험사에 얘기하니 "이미 처리됐다"고 잘라 말하는 보험사. A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좀 알아둘 걸‘ 하며 후회를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교통사고는 크든 작든 신체적 피해를 입히기 마련인데, 합의할 때 경제적 손해까지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자라면 명심해야 할 '교통사고 합의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해진단은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거리가 가깝거나 과거에 가본 적이 있는 등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에는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는 보험사 직원이 자주 드나드는 병원은 의사들이 피해자에게 진단을 낮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액만? "무슨 소리! 월급까지 받을 수 있다"
만 65세가 지나지 않았다면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을 주장할 수 있으며, 연봉이 높은 고소득자라면 실제 받는 급여액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고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면 도시일용근로자 소득 수준으로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사에서 "손해액만 준다"거나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급여만 적용된다"는 소리는 보상을 다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므로 따져봐야 합니다.
합의금은 보험사 측에서 '먼저 제시'
보험사는 사고의 정황에 따라 통상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지급돼야 하는지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를 무기로 보험사 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얼마쯤 원하세요?"라며 먼저 합의금을 물어봅니다. 이에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끝나버리므로 보험사 측에서 선제시하는 금액을 들어본 뒤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말고 자신의 피해 배상 가능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보험사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외부 전문가나 법률 사무소를 찾아 상담 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X-ray·MRI·CT…필요한 모든 촬영 가능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증상은 없더라도 부상을 진단하는데 유용한 MRI와 CT촬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한두 군데 정도만 찍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보험사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거절을 한다면 자비로 촬영한 뒤 소송이나 합의 때 보험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또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퇴원은 빠를수록 좋다고?…사고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합의금은 천천히 받아도 되므로 치료부터 받고 나중에 청구해야 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보험사 직원이 각종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하고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 때 급하게 사인하지 말고 "아는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한 뒤 돌려보내도 좋습니다.
상법 제 66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일반적 합의기간, 즉 법적 보험금 청구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종합보험 3년, 그 외 보험은 2년입니다.
합의금은 보통 위자료, 통원치료일 경우 교통비, 휴업손해액, 추후 치료비까지 합쳐 정산됩니다. 따라서 의사의 진단을 따르고 그 기간만큼 병원에서 몸을 신중히 관찰하며 필요한 치료를 모두 받고 난 뒤 합의금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사고 당시 보다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합의는 내 건강과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닌 보험사 직원의 성과 입니다. 합의금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상의 치료기록'만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사 직원이 "퇴원하기 전에 합의해야 합의금을 많이 받습니다", "합의금에서 입원비는 제외하고 주니까 하루 빨리 퇴원하라"는 말을 한다면 모두 무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진단일 수에 진료비와 치료비를 지급해준다며 퇴원을 종용하는데 여기서 사인해버리면 손해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입원 기간이 길수록 보상금이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과 상관없이 빨리 퇴원시키고 합의하는 것이 직원의 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는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동차 표준 약관에도 이러한 내용의 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빨리 퇴원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아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사고 후유증은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하며 사고 후 증상을 충분히 지켜보지 않고 합의해버리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셈입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차이는 무엇?
피해자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장단점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시 신중하게 판단해 고용해야 합니다.병실에 명함 돌리는 손해사정사는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변호사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수수료를 받지 못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어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급이 늦어지는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20년간 교통사고 한 분야에만 매달리며 수많은 경험치를 쌓아 의뢰인들께 유리한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피해를 제대로 확인하고 보상받고자 한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상담받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상담 또는 법무법인 에이블 홈페이지 하단 배너를 통해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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