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나의 피해를 가장 객관적이고 유리하게 확인하는 방법,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법무법인 에이블- 교통사고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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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얼마 만큼의 피해를 받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법원 신체감정에 특화되어 있는 사무소로 앞으로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신체감정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신체감정이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사)이 환자의 상해 유무와 원인, 장해율, 장해기간, 향후치료비, 기왕증(사고기여도) 등을 의학적으로 평가하는 절차 입니다.
신체감정 진행 시 194개의 세부적인 진료과목 중 어떤 진료과목으로 어떤 검사를 받을 지 피해자가 결정하게 되며, 보다 면밀하게 자세히 신체적 장해 내용을 객관적으로 밝힐 수 있기에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신체감정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서 신체감정요청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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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신체감정촉탁서 작성
(검사받을 날짜와, 병원, 의사 지정)
↓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감정 진행
(소송당사자가 참석하니 상대측 보험회사 담당자와 우리측 변호사 및 담당자 동행)
↓
신체감정 진행
이 경우 우리가 검사를 받을 항목에서 중요한 쟁점 등을 정리하여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학적 판단은 전적으로 의사의 몫입니다.)
신체감정 후 신체감정의가 작성한 신체감정서를 토대로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장해 여부는 법원에서 지정해준 전문의가 작성한 신체감정서에 기초하므로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최초 감정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는 경우 재감정 요청이 가능하며 법원이 받아들이면 한번 더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요기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이블은 다수의 신체 감정 경험치를 통해 소송 시 의뢰인께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 이**
사고경위: 피해자가 사거리신호등의 직진신호를 받고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 가해차량이 위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하여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피해차량의 앞범퍼부분을 충돌하여 크게 손상시키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경추간판탈출, 치근파절, 늑골골절. 어깨견관절극상건부분파열, 어깨충격증후군등 여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인한 만성통증과 우울증까지 겪게 된 사고입니다.
신체감정 의뢰사항: 정형외과(경추), 정형외과(어깨), 정신건강의학과(인지기능장애), 치과(보철과)
당 사무소는
저희는 전담 의료부 실장님께서 신체감정 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시는데요, 이번 신체감정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신체감정과목: 정신건강의학과(인지지능장애)
신체감정 의뢰사항:
1. 피감정인의 부상의 부위 및 정도
2. 피감정인의 자각적 증상
3. 현재 타각적 증상의 유무, 내용, 정도
4. 현재의 병적 증상
5. 위 부상 및 병증이 위 2018. **.** 경 사고로 기인한 것인지 여부
6. 위 사고와의 피감정인의 위 병적 증상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이 있는지 여부 만약 기왕증이 있었다면 그 기왕증의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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