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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버스의 급 출발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공제조합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 1억7000만원(자연이자 제외), 제 1-3 경추부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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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버스의 급 출발로 인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공제조합과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 1억7000만원(자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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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768회 작성일 24-06-21 13: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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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61

사고일 : 2022.10.**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승객으로서 가해차량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착석하려는데 위 버스 

운전자가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버스가 갑자기 움직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와 신체가 곧장 바닥으로 부딪혀 그 충격으로 

인하여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1-3 경추부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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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1-3 경추부

경추 염좌 및 외상성 척추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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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버스공제조합)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경추부 후방감압술 및 

후방기기고정술, 좌측 후상장골극 자가골이식술을 시술받았음에도 

공제조합 측에서는 진단명으로 경추 염좌로 되어있다며 위로의 뜻으로 

20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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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 

공제조합측의 너무나도 적은 합의 제시금액에 좌절을 느꼈고, 교통사고 

공제조합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다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은 후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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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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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외과(경추)

피해자의 증상 : 양상하지 동통 및 감각기능 저하, 양손 위약감, 경추부 운동 제한


맥브라이드 기준 노동능력상실평가표 도시일용근로자로 종사 시 척주 손상 항목의 -C-2-a 노동능력상실률 43%,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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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 : 11,70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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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공제조합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 과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완전한 착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버스를 

급출발시키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체를 보호해야할 주의의무가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자신의 신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 60% 이상이 인정되어야함을 주장.

 

. 기왕증

이 사건 사고는 버스 내에서 단순히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피해정도가 

중할 수 없다는 사정과 함께 피해자의 과거 다수 치료이력으로 보아 피해자의 

경추부 운동제한 후유증은 전적으로 기왕증임을 주장.

 

. 신체감정의 장해율 부당 판단

피해자는 독립적인 보행도 가능하고, 경도의 감각저하 소견만이 있는 

상태로써 이에 감정의 장해율 판단은 부당한 것으로 피해자의 척주손상 43% 

장해율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직업계수 5를 적용하여 23% 장해율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주장과 같이 후유증을 남겼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실제 

노동능력상실율 관점에서는 기왕증 기여도를 더욱 대폭 늘려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하여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과실 없음

가해자는 버스를 출발시키기 전 승객이 안전하게 착석하였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가해자의 과실 100%임을 주장.

 

. 기왕증

신체감정의의 평가에 따라 기왕증 없음을 주장.

 

. 장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및 후방 경추부에 수술을 하였고, 신체 감정 결과 

방사선 및 단층촬영 검사 소견을 보아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인한 척추 변화

소견 관찰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 43%로 판단되었으므로 이는 객관적인 

자료로써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

 

. 향후치료비

피해자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향후치료비로 반흔성형술 비용과 

보조구가 지출되어야 하는 손해를 입었음을 들어 향후치료비 청구 주장.(감정 및 사실조회결과 원용)

 

.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신체 건강한 여성으로서 가사노동에 전담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치료를 위하여 장기 입원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심각한 신체손상을 입은 바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큰 상태임을 들어 위자료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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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장해율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두차례 

이의신청을 하면서 쌍방이 치열한 변호 끝에 법원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장해율 43%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170,000,000(지연 이자 제외)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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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만족스러운 소송 결과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께서 직접 사무실로 

방문해주시면서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몰랐다며 공제조합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을 만나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에 감사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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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가해자 측이 공제조합이라면 일반 보험사보다 

합의로써 손해배상금을 받아내기란 훨씬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장해율

기간, 기왕증, 사고 당시 나이, 과실 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공제조합의 경우 손해 산정 시 일반 보험사보다 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장해의 경우 전문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모르는 일반인이 공제조합 

측에 산출내역서를 요청하면 장해 없음 또는 최소한의 장해기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일반인은 

공제조합에서 보내 온 산출내역서를 보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법인 에이블은 공제조합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초기부터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공제조합과의 다수 승소 경험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조합과 어떻게 싸워야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먼저 전화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법무법인 에이블의 노하우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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