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성공사례_ 교통사고_75세 비골골절 경골골절 대퇴골전자간골절 늑골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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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비골 골절, 경골 골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은 골절 부위에 따라 중상해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비골골절, 경골골절, 대퇴골전자간골절, 늑골골절로
치료한 의뢰인의 손해배상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정** (41****-2******)
사고 시 나이 : 74세
사고일 : 201*년 2월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파란불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횡단보도를 중간정도
간 지점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소외 가해자1 차량이
피해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추돌 한 후 도주하였고 이후 뒤따라 온
2 차량에 의하여 2차 충돌을 당한 사고입니다.
3. 진단명
비골 골절, 경골 골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에 변연절제 및 세척술, 비관혈적
정복술, 외고정술 시행 받았음.
상기 피해자는 고령의 나이로 6개월 이상 불유합이 잔존하였음
4. 보험(공제) 가입 사항
도주한 가해자를 찾아 경찰에 고발하였고 다행으로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
보았고 사고 시점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불유합이 잔존하여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소외합의 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전문가 그룹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합의조정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위하여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외합의에서 법률전문가 그룹은
1. 잔존하는 장해로 무릎관절 14% 영구장해, 고관절 14% 영구장해
를 추정하였고
2. 피해자의 과실 20%
3, 본인 직불금 13,000,000원
4, 향후 치료비8,000,000원을 보험사에 주장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74세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주장 할 수 없는 상황
에서 법률전문가는 향후치료비,과실비율, 위자료 손해금액에
모든 분쟁을 집중하였습니다.
첨부한 자료와 같이 보험사는 손해배상금 산출서를 당 법률
사무소로 보내왔고 그 금액은 일금 11,260,000원 이었습니다.
그 근거로는 피해자의 과실 40%를 적용하였고 보험사 약관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후유장해의 잔존을 인정
받았고 과실비율 결정에서 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과실 20%
을 확정 지었고 향후치료비 800만원을 인정받아 특인제도로
손해배상금 28,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 피해자의 사건 종결 후기
피해자가 74세의 고령인 관계로 피해자의 딸과 아들이 사건 전체
과정에서 법률사무소와 손해배상 업무를 진행하였고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이 없음에도 28,000,000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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