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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 성공사례_개인보험_압박골절_보존치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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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968회 작성일 23-05-02 11: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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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교통사고,산재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요추압박 

골절(척추 압박골절)은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다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상해로 요추 압박 골절을 당한 의뢰인의 개인보험 청구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이** (52****-2******)

사고 시 나이 : 6*세

사고일 : 201*년 4월 2*일




2. 사고 경위


집에서 청소를 하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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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요추 1번 압박골절 8주 진단을 받고 약 2개월 입원 후 퇴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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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 가입 사항


이**은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3개 보험사에 가입함.




5. 피해자의 손해 범위 판단


개인보험 법률전문가 그룹은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치료 

과정을 지켜보았고 압박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잔존함을 확인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허리아픔을 호소하였고 병원 mri 촬영 및 근전도 검사상 

이상 증상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전문가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 평가를 받을 것을 자문하였고 

후유장해 진단 결과 첨부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해당 후유장해 진단서는 합의조정에 참고 자료 

일뿐 소송 진행 시 법원 신체 감정의의 객관적 후유장해 진단 

자문에 따른다는 내용의 자문을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환자의 신체 손상이 잔존하고 있음을 근거로 

후유장해를 청구하였습니다.


 

후유장해

생명보험 5급 14항 -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지급율 10%)




6.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이**의 압박 골절 영상 자료 및 병원기록일체, 사고 

경위 등을 하청업체 손해사정 법인(서베이-survey)을 통하여 

약 20일 동안 조사하였고 이후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한시장해 5년의 자문을 받아왔고 더불어 사고 시점에 피보험자

에게 골다공증(기왕증)이 있었음으로 사고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정리하면 법률 사무소에서 청구한 지급률 10%

에 한시 5년후유장해를 적용하면 약관기준상 2%로 지급율이 줄어

들게되고, 기왕장해로 인한 사고기여도 50%를 적용하면 

최종 지급률 1%을 지급하겠다는 말이 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으면 공동 자문을 

가자고 하였고 개인보험 법률 전문가는 공동자문을 갈 것 

같으면 소송을 통하여 법원 신체감정을 받겠다고 주장

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였습니다.



15일간의 합의 절충을 하였고 쌍방이 양보하여 지급률 5%로 

합의 조정하였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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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손해배상 합의조정 결론


일반적으로 개인보험 후유장해 3% ~80이하의 후유장해 보험

금은 일반인이 혼자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입니다. 혹 어려운 모든 과정을 겪고 보험금을 받는다 할지라도 

1% ~2% 지급률만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보험금을 받게된것입니다. 


어려울 때 보험금 1000만원은 피보험자에게 큰 힘이 되는 금액입니다.




8. 피해자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 이후 골절 진단비와 입원 일당은 청구하자마자 바로 지급

하면서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으려는 보험사의 

행위가 너무 화가 난다는 말과 함께 이처럼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준 법률사무소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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