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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슬관절 비골두 골절, 대퇴 슬부 하퇴의 광범위 혈종,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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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슬관절 비골두 골절, 대퇴 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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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411회 작성일 22-11-15 11:5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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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 소송 승소 28천만원 성공사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승소

 

 

 

 

**화재 보험사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음에도 

7,757,000원 이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41

사고일 : 2012.**.**






2. 사고경위

가해자가 사거리를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좌측 대퇴 슬부 하퇴의 광범위 혈종

좌측 하퇴부 근육 부분 파열

다발성 좌상 염좌(요경추부, 골반, 양 대퇴부)

좌측 제8늑골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치아의 파절(후발적 진단), 비뇨기과 장애(후발적 진단)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화재해상보험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타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CRPS]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해당 진단에 대한 소송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해임을 통지하고 복합부위통증 증후군 [CRPS]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이 많은 승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방문 상담을 통해 신뢰가 생겨 본 건을 당 사무소에 의뢰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6. 신체감정결과

모든 신체 감정과가 부산대병원으로 잡혀고 의뢰인과 손해사정부대표, 당 사무소의 의료파트장이 피해자와 함께 부산으로 내려가서 숙박을 하면서 신체감정에 임하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좋은 신체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피해자의 증상 - 감각과민, 이질통의 감각 이상에 해당됨, 피부색의 변화로 혈관 이상에 해당됨, 운동 가동역 감소, 운동부전, 손발톱 또는 모발의 변화, 피부위축 또는 피부 이영양성 변화에 해당.


사고 이전에 현재의 통증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고 수상 후 증상이 발생하여 그 시간적 선후 관계가 명확함으로 현재 환자가 가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병적 증상은 사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AMA 6판 기준 하지 장해율 20%이고, 전신 장해율로 보면 8%에 해당함.(향후 치료비는 첨부자료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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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피해자의 증상 - 사고에 대한 재경험, 과각성, 악몽, 불면, 감정조절의 어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와 감정은 현재 피해자가 보이는 증상들로 보아 중등도~고도 수준으로 평가됨.



사고 이전에 이러한 증상들이 있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사고 이후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외상후스트레스장애는 영구한 장해의 대상은 아니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후유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피해자의 경우 5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증상이 잔존한 상태이므로 감정서 작성일 기준으로 향후 약 5년간은 한시적인 장해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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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채무부존재 소송 청구 원인 : 보험사는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비로 약 12560원을 지급하였고, 수차에 걸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기하여 손해배상 가불금을 청구함에 따라 손해배상 가지급금으로 합계46,551,83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기 지급받은 금액을 일부 반환하여야 함을 주장.



.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소아마비를 겪었고 고관절 치환술을 하여 장해가 이미 있었으며, 더불어 장기간 치료를 하면서 장해가 확대 되었으므로 손해를 주장하는 전체 금액의 20%를 감하여야 함을 주장.



. 피해자가 주장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AMA지침 제6판 방식으로 판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이며, 통증은 2~3개월이면 감소를 보일 것이므로 장해 기간을 2년 정도만 인정되어야함을 주장.



. 피고의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후 7,757,000원 이외에는 책임이 없음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금지 의무,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가해차량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는 사고 기여도 100%임을 주장.



.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는 피해자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노동능력상실률 13%, 한시 2년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는 사고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장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 장해 증상 개선의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한시 장해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영구장해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과거 기왕의 병력인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각 장해에 관하여 사고기여도가 100%임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을 주장하고 있지만 신체감정의 조차 피해자의 각 신체 상해에 관련하여 사고기여도 100%임을 판단하였기에 사고기여도 100%임을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어서 장기간의 치료 및 그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4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임을 주장.






9.손해배상판결

법원은 에이블 전문가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289,498,544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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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손해사정부대표와 의료파트장이 부산에서 숙식을 하며 신체감정을 함께 한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였고 잘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달해왔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소송은 태산같은 분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재판부에서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발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의조차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고있는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에 사건을 상담받아보세요.



3000건 이상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주장을 물리치고 의뢰인의 주장을 변호하여 이기는 소송을 하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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