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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대형 화물차량이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모두 역과한 사고 _ 경골 골절, 하지 피부결손, 하지 농양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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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대형 화물차량이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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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011회 작성일 22-11-15 09: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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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자전거 탑승 중 화물공제조합 차량 교통사고

소송 화해권고 결정문 1억 5천만원 성공사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공장 진출입로 입구에서 

대형화물차에 다리의 일부가 깔리는 사고로 소송 진행한 건입니다.

큰 흉터로 손해를 입증하면서 관절운동의 범위 제한으로 손해를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본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과실과 장해였습니다

 


공제조합 사건은 무조건 소송이 답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20

사고일 : 20**.**.**






2. 사고경위

피해자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가해 대형화물차량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여 화물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인도에 넘어졌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화물차량의 뒷바퀴가 피해자의 양다리를 모두 역과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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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좌측 경골 골절

우측 하지 피부 결손

좌측 하지 농양

반흔구축

우측 대퇴부조직 위축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교통사고 이후 약 10년이 지났지만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다리의 큰 흉터와 장해가 남은 자식의 모습에 피해자의 부모인 의뢰인께서 소송을 가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고자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에이블로펌그룹의 교통사고 승소 사례를 보고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6. 신체감정결과

. 성형(흉터)의 장해와 향후치료비에 대한 결과


성형의 장해 평가 맥브라이드 장해표에 그 기준이 없어 국가배상법 기준을 준용하여 장해를 적용합니다.

향후치료비는 신체감정 시점 이후부터 추가적 치료를 필요로 할 경우 발생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피해자는 엄청난 하지부위의 흉터가 남아있으나 이미 대부분의 치료가 끝난 상태였기에 1400만원 가량의 향후치료비만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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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성형의 장해에서 파생 될 수 있는 구축을 이유로 정형외과적 신체감정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형외과 족관절에 대한 영구장해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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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슬관절에 대한 영구장해 인정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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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원고 과실 : 보통 자전거와 자동차 사이에서 우회전 중 후속 자전거와의 사고에서 자전거의 과실을 30%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자전거를 탄 채로 인도를 통행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동일 도로를 후속한 과실보다 과함이 명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 과실은 60%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주장.



. 위자료 : 피해자의 과실, 장애정도, 원상회복을 위하여 상당 금액의 비급여 치료를 지불보증한 가해자 측의 노력 등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피해자가 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과하다고 할 것이고 1000만원이면 족하다 주장함.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가해자 측 변호사 주장의 피해자 과실에 대한 반박 : 가해 화물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 전방과 차량진행방향의 진입도로에 선진입한 보행자 또는 자전거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는 바람에 1차 사고를 발생시켰고, 1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화물차를 계속 직진 진행하여 가해 화물 차량의 뒷바퀴로 피해자와 자전거를 역과하는 2차 사고까지 내게 되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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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사고장소인 도로에 진입한 것이 자전거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에 진입한 것도 아닐뿐더러 그러한 피해자의 사고 장소인 도로 부분에 진입한 자체가 특별한 과실로 평가될 수 없으며,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도로에 선진입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트럭을 보고 일시 정차한 상태였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가 위 1차 사고 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에 의해 초래된 위 2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본인 과실이 없음을 주장.



. 소극적 손해 : 교통사고 당시 입은 양다리 및 발목 등의 장해로 인하여 상당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성년 이후 가동 기간 동안 그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손해가 발생한 바, 소극적 손해 청구 주장.



. 위자료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 및 장해발생으로 인하여 만 19세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정에서 보통 아이들과 달리 크나큰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었으며, 이후로도 평생 정상적인 여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몸이 되어 연애와 결혼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되었음이 명백한 바, 위자료 3000만원을 주장함.






9. 손해배상 결론

법원은 시간이 다소 지났음에도 큰 장해가 있음이 명백하여 에이블로펌변호사 그룹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해자의 과실 없음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 15천만원으로 결정되었고, 이를 피해자, 가해자 모두 받아들여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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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사고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당시가 또렷하게 생각나신다던 피해자의 부모님께서는 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가도 손해배상금을 얼마 받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으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와 다행이라며 감사의 인사를 남기셨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 말씀대로 일반인이 공제조합을 상대로 합의 진행은 물론이고 소송을 가게 된다하여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은 다수의 소송 성공 경험칙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게 신체감정에 대한 의료학적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들로부터 합당한 손해배상금액을 받고 싶으시다면 우선 전화 상담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하여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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