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차대오토바이 사고 _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대퇴골 전자하 골절, 안와 내벽…
페이지 정보
본문
오토바이 교통사고 7억 8000만원 소송 승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승리하는 소송을 위하여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답을 찾고 해결합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오*군
사고 시 나이 : 만 34세
사고일자 : 20**.06.
2. 사고 경위
선 진입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왼쪽 중앙 부분을 가해자가 가해 자동차 앞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대퇴골 전자하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대퇴골 전자하 골절
대퇴골간의 골절
대퇴골 관절돌기 위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대퇴골 다발성 골절
상세 불명의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악*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체손해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한 보험사를 상대로 타 변호사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소송 진행 중 변호사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고 의사소통이 되지못 할 뿐만 아니라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보험사 측 주장에 제대로 반박 주장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가족은 본 사건을 해지 요청을 하고 다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아버지께서 지인(당 변호사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하신 분)의 소개로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고자 사무실로 내방하였고, 중상해에 대한 많은 승소 경험칙이 있었던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사무실은 피해자의 상태를 듣고 어떻게 진행되면 좋은지 자세한 상담을 피해자 가족분께 해드렸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결과
가. 정형외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적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왕증 없음.
-장해율 27%이며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나. 신경외과
-장해율 100%, 영구장해로 사료됨.
다. 비뇨기과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배변장애로 유추됨.
-Ⅱ-A-4 5항에 해당되며, 노동능력상실률 40%로 사료됨.
-향후치료비 91,000,000원
7.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의 위반으로 원고의 과실 최소 60%를 주장하면서 헬멧 미착용 및 부실착용에 대한 책임 20%을 적용한 후 손해배상금에서 80%를 차감 후 지급 해야한다고 주장함.
1)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실 주장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좌회전 차량의 양보운전의무 등 원고 차량의 과실이 명백한 바, 60%의 과실이 있음.
도교법 제26조 제2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넣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넣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련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한다.
동조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바 대로 통행차량 및 직진차량에게 교차로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소로 통행 차량 및 죄회전 차량의 양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헬멧 미착용 및 부실 착용에대한 손익 상계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하에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기본적인 안전장비인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음으로 원고의 과실은 최소 20%이 되어야 됨을 주장함.
미국 존스홈킨스의대 외과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헬멧을 착용하면 외상성 뇌손상을 당할 위험이 65% 줄어들고 사망확률도 37%가 줄어 든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 국립외상테이타뱅크에 수록된 4만례의 오토바이 충돌사고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나. 원고가 받은 신체 감정 결과에 대한 반박 주장
1) 두부의 손상은 18개월에서 24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장해가 고착됨으로 신체감정의 시기를 늦추어야 된다고 주장함.
2) 원고의 사고시 나이가 만 34세이므로 양호한 예후가 기대됨으로 신체감정의 시기를 최소 2년 이후로 지정해야된다고 주장함.
3) 원고의 기대여명을 신체감정의가 지정한 65%가 아닌 40%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여명기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신체감정의가 향후치료비는 영구로 소견한 것에 대하여 5년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함.
5) 신체감정 결과에서 영구적으로 1일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소견하였으나 한시 5년간 1일 4시간의 개호인이면 족하다고 주장함.
8. 당 에이블 변호사의 주요 쟁점 및 반박주장
가. 원고의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손익 상계
당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원고의 과실 20%만을 인정한다.
원고 운행 오토바이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 사고발생시점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즉, 피고 보험 가입 코란도승용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충돌 약 1.041초전)에 교차 진입 앞에 위치한 코란도차량 진행방향 사거리의 횡단보도에 미치지 못하였던 시점에, 원고 운행의 오토바이 차량은 그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교차로사거리 진입부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이미 통과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영상이 확인되는 바(갑 제3호증 교통사고 감정서 제8쪽 캡처영상 참조), 결론적으로 원고 운행의 오토바이 차량은 피고 보험 가입의 코란도 차량보다 위 교차로에 선진입(거리상으로는 약 3미터정도, 시간 상으로는 약 0.7초~1초 전에 진입)한 것입니다.
위 원고 운행 오토바이차량의 교차로 선진입의 정도가 비록 거리상으로 약 3미터, 시간 상으로 약 07.초~1초가량 앞선 정도여서 비록 그 시간과 거리가 비교적 짧다하더라도 도로차량 운행의 측면에서는 그 차량 선진입의 정도 차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험 가입 코란도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 26조 제1항(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선진입차량에의 양보운전의무)위반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지점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원고는 위 교차로 직전 교차로 중앙의 황색 점멸등을 보면서 일반적인 오토바이 운행속도보다 훨씬 그 속력을 줄여서 시속 약24.8km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반면, 피고 보험 가입 코란도차량의 속도는 위 사고지점 교차로 진입하기 이전의 빠른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속 약 67.2km의 속도로 진입하였던 바(갑 제3호증 교통사고 감정서 4~6쪽, 9쪽 참조),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양 차량의 차량서행의무(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위반의 정도면에서 볼 때도 위 코란도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욱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출동한 119응급대원의 구술에 의하면, 피고 보험 가입 코란도 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 교차로 진입 직전에 그 현장 옆에 위치한 물류창고에서 대형화재와 함께 연기가 심하게 위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교차로 주변의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운행의 오토바이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함).
한편,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서의 양보운전의무 즉,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원고가 위반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바, 원고는 위 3)에서 보듯이 위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오토바이 운행의 속도를 약 24.8km의 속도로 서행하였으며, 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 피고가 지적하는 도로 폭이 넓은 쪽의 진행 차량에의 양보의무는 교차로에서 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교차로에 선진입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처럼 원고 운행 오토바이의 선진입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위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의 선진입차량우선원칙이 적용되며 동법 제26조 제2항의 도로폭 넓은 측 우선 원칙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사정을 참작한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20%정도로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나. 신체감정 결과에 대한 당 변호사의 주장
피고와 원고는 법원이 지정한 신체감정의 감정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의학적 판단으로 원고의 신체감정결과에 이의를 주장함은 근거 없는 불합리한 주장이다.
이에 당 원고의 변호사는 신체감정의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변경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
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고, 화해권고 결정에서 피해자에게 7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 는 결정을 하였고 쌍방이 당사자가 화해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10. 사건 종결 후 후기
- 이전글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대형 화물차량이 피해자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앞바퀴로 충격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양다리를 모두 역과한 사고 _ 경골 골절, 하지 피부결손, 하지 농양 등 22.11.15
- 다음글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대사람 사고 _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골절, 가지의 골절 등 22.1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