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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대사람 사고 _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골절, 가지의 골절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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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대사람 사고 _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골절, 가지의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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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130회 작성일 22-11-14 16:4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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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기저질환 뇌하수체 종양과 사고 후 

뇌출혈 정신장애에 대한 기왕증 분쟁에서 기왕증을 배척하고 

8500만원을 받아낸 소송 성공사례

 


에이블의 변호사는 마음을 다하여 변호합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5

사고일 : 20**.**. **






2. 사고 경위 

차도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가해자 차량이 차도를 벗어나 피해자가 서 있던 인도로 갑자기 돌진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는 충격을 입게 되었고, 사고 직후 119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3. 진단명 

뇌진탕 

상완골 골절

비골골절

가지의 골절

발목 및 발의 손상

손목 및 손의 손상

눈의 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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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차량 보험사(**손해보험) 






5. 신체감정결과 

) 정신과 영역의 법원 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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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영역의 법원 신체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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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뇌하수체 종양은 사고 당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장해는 기왕증임을 주장.



. 정신과적 증세뇌하수체와 같은 신경계질환에 의해 발생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신과적 증세 또한 기왕증임을 주장.



. 두부(머리)에 경도의 부상만을 입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고려하면, 정신과적 증세는 기왕증(뇌하수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


이에 따라 정형외과 신체감정을 통해 밝혀진 노동능력상실률만이 인정되며,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재산적 손해는 배척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적극적 손해 40,000,000 

피해자는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여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계속 하면서 피해자의 자부담치료비의 지출 및 향후 치료비 지출, 개호비의 지출 등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 주장.



. 소극적 손해 40,000,000

피해자는 만 589개월의 신체건강한 남성으로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휴업손해와 노동능력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소득(소극적 손해)에 대한 청구 주장.



. 위자료 20,000,000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발생으로 인하여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장.



. 가해자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기왕증이 없거나 경미하여 주로 농사를 짓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지장이 없다는 변론과 함께 농사일을 하였다는 입증자료인 인우보증서를 제출. 이에 사고 전 신체건강한 남성으로서 노동력을 행사함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



뇌하수체 종양은 소송 과정 중 우연히 발견된 것일뿐 뇌하수체 종양이 사고로 인한 정신장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변론함.






​8. 손해배상결론 

법원은 가해자 측 변호사가 주장한 대부분을 배척하고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받아들였고, 신체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1) 피해자는 머리부위에 부상을 입고 당시 1~2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충돌 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사고 전 기왕증 등으로 정신과적인 병적 증상을 겪고 있었다거나 그에 관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상은 사고로 인한 두부(머리)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8500백만원 상당의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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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보험사는 피해자의 정신과적 증상은 기왕질환에 의한 것이라며 일관된 주장을 하였고, 이 주장을 근거로 정신과적 증상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그룹은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경험칙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자료조사를 하여 변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대부분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측 가족들은 피해자의 간병과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에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한것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손해배상액을 최소로 지급하려는 보험사측과 만족스러운 합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그룹은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 모두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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