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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배상책임 소송 성공사례 _ 요추의 골절, 요수의 기타 손상, 흉추의 다발성 골절, 척수 손상, 좌측 6,8번 늑골 골절, 미골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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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 소송 성공사례 _ 요추의 골절, 요수의 기타 손상, 흉추의 다발성 골절, 척수 손상, 좌측 6,8번 늑골 골절,…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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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5,500회 작성일 22-08-22 17:5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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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35

사고일자 : 2016.**.

 

 

 

 

 

2. 사고경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탄천에 설치된 교량을 도보로 건너던 중 실족하여 교량아래의 하천바닥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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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의 골절

요수의 기타 손상

흉추의 다발성 골절

척수 손상

좌측 6,8번 늑골 골절

미골 골절

 

 

 

 

4. 보험가입사항

지방자치단체(**)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했으나 쉽지 않아 관련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다가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상담에 만족하였고 많은 승소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신체감정결과

1) 신경외과 

-상기일자의 외상(요추 2번 파열성 골절)이 현 증상을 초래한 유발요인이 되었으리라 판단됨.

-기왕증 없음으로 판단되며, 척주손상 항목 Ι-A-1-c 5항 장해율 32%, 영구적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2) 정형외과

-추락사고에 의한 병적증상이며, 앉아있기 힘들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함, 걸을 때 계속 아픔, 다리가 저리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안됨 등의 자각적 증상이 있음.

-기왕증 없음으로 판단되며, 척주손상 항목 Ι-A-1-c 5항 장해율 45%, 영구적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

-증세개선 기대는 미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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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시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가해자의 보도교 설치 및 관리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보도교는 산책 또는 운동하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써 그 용도 및 이용 상황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음을 주장.

 

 

이에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시의 책임이 10%를 넘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임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시는 피해자가 재해를 입은 교량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당사자로서, 그 교량의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일반인이 그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 사건이 발생한 교량에는 외곽선을 따라 난간 또는 보호기둥, 보호선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통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교량 옆 또는 그 교량인근에 야간 조명기구의 설치하여 야간 통행인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명기구설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

 

 

 

. 이 사건으로 입은 중상해로 인하여 장래 후유장해가 남은 상태이며, 용변 후 자력으로 뒤처리가 곤란한 장해 때문에 18시간 기준 0.2인의 2시간의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손해가 발생함을 주장. 이에 간병비 약 6,000,000원 주장.

 

 

 

. 치료를 위하여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입원치료 및 기타 치료에도 불구하고 노동능력을 45% 상실하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본인 과실을 감안하더라도 **시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을 주장

 

 

 

 

 

9.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당사(이하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시는 피해자에게 2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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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은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기 전 찾아보았던 **시를 상대로 소송하였던 판례보다 훨씬 좋은 결과값을 얻은 것 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시는 설치 및 관리상 하자를 들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없음으로 판결된 타 사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망자의 사건이었으나 관리상의 하자가 없음을 들어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떤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값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다 크게 다치셨다면 시설물 배상책임 관련 전문 에이블 법률사무소에 상담해 보세요.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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