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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합의는 왜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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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23-05-09 16:5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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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왜 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반의사 불벌죄를 준용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하고 이를 접수 받은 보험사에서 가해자의 민사적인 책임을 인수하여 피해자게 손


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사고, 중상해사고, 사망사고, 도주사고, 무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사적처벌에는 벌금, 집행유예, 금고형, 징역형이 있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아닌 감옥에


신체가 구금 당하는 금고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가해자라면 가해자 입장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형사합의를 만들어내고 철저한 법정 변론을


하는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것을 자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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