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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추락 교통사고로 요추 골절 상해를 입은 사고(지연 이자 제외 화해권고결정금 2억원 받은 사례)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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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하천 추락 교통사고로 요추 골절 상해를 입은 사고(지연 이자 제외 화해권고결정금 2억원 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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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461회 작성일 24-07-19 13:2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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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26

사고일자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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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경위

가해자는 직진 운행 중 운전상의 과실로 갑자기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옆 위치한 

하천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여 가해 차량의 운전석 옆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가 제 12 흉추 및 제 1-3-4요추 후방척추체고정술의 시행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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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2요추 방출성 골절

(12흉추 및 제 1-3-4 요추 후방척추체 고정술 시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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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가입 없음)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폐차를 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하여 사고일로부터 3일만에 척추 수술

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가해자 측 부모님이 피해자의 어머니께 합의를 

하자며 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자식이 수술 후 회복 단계에 있어 조금 더 치료를 받고 합의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였으나 가해자 측의 간절한 요청으로 우선 들어가는 치료비

만 가해자 측에서 전액 부담하고 병원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보상부분은 장애정도를 반영하여 재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병원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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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해자가 어느 정도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을 시점에서 다시 합의를 요청

하였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더 이상 줄 수 없다 하였고,  보험사가 아닌 

개인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란 어렵다 판단하여 피해자의 가족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교통사고 관련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

을 위해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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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체감정 결과

. 정형외과

-맥브라이드 노동력상실 평가 테이블 14의 척주손상 -A-1-c를 준용하면 

옥내 근로자 및 옥외 근로자 기준 32% 노동능력 상실률에 해당.


-척추 유합술로 인한 척추 운동장해는 영구적이며, 기왕증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향후 치료비 추정 금액 : 3,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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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향후 치료비 추정 금액 : 4,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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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피해자의 과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운전경력 등을 감안하여 스스로 신체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것이나, 만연히 가해자 옆에 동승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최소 60% 이상으로 산정되어 그 

책임비율에 따른 과실 상계를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

 

. 피해자의 장해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의 불과하므로 당사자도 

주장 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임.


그러므로 현재 피해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여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된 상태라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32%로 평가한 신체

감정결과는 지나치게 높다 할 것이므로 이보다 감축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

하여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  

  


. 소득

이 사건 사고 당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사실 및 소득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피해자가 주장하는 휴업 손해금 및 일실소득금액의 산정에 객관

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감액이 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 위자료

현재 피해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많이 호전되고 안정을 

찾은 상태로 보이며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청구하고 있는 위자료는 그 액수가 과다

하다고 할 것인 바, 상당액이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

 

 

8.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 피해자의 과실 없음

이 사건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운전해보기를 원하

여 피해자가 호의로 차량을 운전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통상의 호의동승

과는 반대로 가해자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피해자가 아무런 이득없이 가해자 

운전의 차량에 동승한 것임.

 

그러므로 피해자가 차량을 무상으로 가해자에게 제공하고 그 차량에 동석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심히 부당함.

 

또한 스스로 신체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주장하지만 안전벨트를 

맨 상태였으나 하천으로 추락하여 당시 승용차를 폐차하기 이를 정도의 사고로 

피해자가 더 이상의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였을 때 피해자의 과실은 없음을 주장.

 

. 장해

공정성과 신빙성의 이유로 법원은 상급 종합병원의 감정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의 신체 감정의가 내린 평가 전체를 부정하면서 

장해 관련하여 그 어떠한 객관적 내용도 없이 신체감정결과는 지나치게 높다고 

할 것이므로 이보다 감축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어야 함.’이라

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가하므로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는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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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소득

교통사고 발생 시 일용근로자 및 주부(가사 종사자), 군인 또는 군 복무 해당자, 학생

무직자 등 세법에 따른 관제 증빙서류로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여 상실수익액 및 휴업손해액 등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일용

도시 보통인부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

 

.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체 건강한 만 26세의 남자로서 경제적 소득 능력이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와 큰 후유장해 발생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

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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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화해권고결정

신체감정 결과 이후 약 4개월간의 사실조회 및 추가 주장 공방이 이어졌고 

그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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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본 사건

은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법무법인 에이블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가해자가 보험사가 아닌 개인이라 합의 조정을 금액적으로만 하다보니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어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했었는데 교통사고 

경험칙이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을 만나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합의금 산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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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다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개인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기준점이 명확

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보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관련하여 다년간 다수의 형사

민사 합의 또는 소송 경험칙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싸워야 할 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손해에 대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

적 손상에 대하여 빠진 것 없이 청구하여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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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같은 큰 사건을 진행할 시에는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과 진행 

방향성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로 승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항상 의뢰인 편에서 

최상의 결과로써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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