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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횡단보도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소송 성공사례(판결금 6억8천만원) 지연이자 포함 7억 6천만원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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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_횡단보도 교통사고 하반신 마비 소송 성공사례(판결금 6억8천만원) 지연이자 포함 7억 6천만원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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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4,532회 작성일 24-05-20 11:2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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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 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5

사고일자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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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경위

피해자가 사고장소의 차도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중앙선을 지나 마지막 편도 2차선로를 보행하고 있었는데(마지막 편도 2차선로를 보행하고 있을 무렵 횡단보도는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 


가해차량이 편도 2차선 중 2차선로를 따라 직진으로 운행하며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가해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충격하여 피해자가 하반신마비의 중상해를 입은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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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 흉추의 골절

-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 치골의 골절

- 천골의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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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운송사업조합연합회)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어  계속적으로 입원생활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여러 신체 손상으로 피해자의 가족들은 보험사와 어떻게 합의를  보아야할지 

몰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법률사무소에  본 사건을 위임하여 합의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인 소개로 의뢰한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전문이 아니어서 의학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제대로 된 답변을 듣기 어려웠고, 합의도 더디게 진행되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다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서 교통사고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에이블을 알게 

되어 상담을 받게 되었고 전문적인 상담에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법무법인 에이블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소송 전 당 변호사 사무소의 준비 과정

. 피해자 상태 확인하여 

      청구 주장할 장해 항목 확인

 

. 피해자의 소득 자료 요청

 

. 가해자 측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과실을 반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써 쓰일 

      교통사고 감정서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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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왕증 파악을 위하여 사고 이전 

      과거 10년치 요양급여내역서 

      자료 요청

 

. 피해자의 형사사건 내용 파악

 

 

7. 신체감정 결과

. 신경외과

(흉추부 골절 및 탈구, 척수손상, 하반신마비)

-맥브라이드 기준 중 신경장애율표 

  두부, 척수 -D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향후치료비 44,06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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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뇨기과 장해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 보호장치를 

  필요로 하는 요실금 -A--5항 적용

  노동능력상실률 40%, 영구장해

  기왕증 없음


-향후치료비 금 67,69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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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금 7,2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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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소송 중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가해자의 무과실

가해 차량은 규정속도 이내의 정상 속도 신호기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 법규위반 

행위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 또한 1심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상해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원인은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무과실을 주장.


나. 피해자의 기왕증

신경외과 및 비뇨기과 신체감정결과 피해자의 합산 노동능력상실율을 100%로 

평가되었으나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약 6년전 우측 손목 월상골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이력이 확인되는 바 손목에 대한 기왕장해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다. 가지급금 및 기지급치료비 중 

기왕증과 과실 비율 공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 및 치료비로 

약 120,000,000원을 지급한 바 이는 피해자의 기왕증 및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을 주장. 


라.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대한비뇨기학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와 비슷한 상태의 환자 대부분은 

요역동학검사를 3년에 1회 실시하는데 반해 유독 피해자에게만 1년에 1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감정한 것은 과도한 산정으로 보이므로 대한비뇨기학회 사례와 같이 


요역동학검사는 3년에 1회 실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주장.


마. 피해자의 월소득

피해자가 지급받은 총근로소득액 중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기여금 등은 공무원수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예산이없다면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소득기준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주장.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교통법규 위반사실이 없고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청구하는 금액보다대폭 감축되어야 함을 주장.

 

 

9.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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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해자 무과실에 대한 반박

가해자 측 운전자는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판결이유에서 적시하듯이 


 ①이사건 사고 장소는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써 그 주변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주변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면밀하게 운전할 필요성이 있음


②사고 장소인 횡단보도 바로 옆에는 가로등이 있어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횡단하는 보도는 그 가로등 불빛이 직접 비추는 범위 내에 있어 그 주변이 비교적 밝았던 상태임


③다른 차량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정차하였다 피해자를 피하여 지나가 당시 

3차로에 있던 가해자는 선행 차량의 이러한 모습을 목격 하기도 하였을 것임 


④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한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 상황상 가해자의 시야를 

방해할만한 장애물이나 다른 사정이 없었음 


⑤가해 차량의 주행 속도도 아주 높지는 않았으므로 가해자가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는 등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 


위와 같은 제반적인 상황을 보면 가해차량 무과실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뒤늦게 진입하여 횡단하여 횡단보도 중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적색상태가 되어 그대로 보행하는 과실을 범한 것은 사실인 바,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30%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을 주장.



나. 피해자 노동상실률 100% 주장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 손상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받은 바, 신체감정의는 

신경외과(흉추부 골절 및 탈구, 척수손상, 하반신마비)만으로 평가하였을 때 

노동상실률을 100% 평가한 것이고 우측 손목 월상골 탈구에 대한 기왕증 부분만큼 

전체 노동상실률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가해자 측 변호사 주장은 객관적으로 

장해를 인정받은 것도 아닐뿐더러 이 사건 사고로 정식 감정절차에 의한 진단이 

아니고 신체감정을 받은 신경외과 영역과는 전혀 다른 신체 부위이므로 

배척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다.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환자마다 비슷한 상태는 있을 수 있으나 완벽하게 똑같은 상태는 있을 수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의가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감정 진행을 하는 것인데


가해자 측 변호사의 대한비뇨기학회의 사례를 들며 향후치료비 금액을 재산정 

하여야한다는 주장은 의료학적 전문의의 견해를 인정하지 않을뿐만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금액을 낮추려는 

가해자 측의 억지 주장임을 주장.



라. 개호비 청구 주장

피해자가 계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증세가 호전되어 간병인 사용을 계속 줄여나갔다 

라는 가해자 측 변호사의 주장은 오랜 입원으로 간병비 부담이 가중화되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한 것을 오인한 것으로 특히 피해자의자가배뇨불능으로 

노동상실률 40%가 있어 신체감정의의 평가와 같이 피해자의 잔존여명까지 

일반 성인 1일 6시간 개호가 필요로 함을 주장.



마. 피해자의 월소득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아니였다면 공무원으로써 정년시까지 월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며 사고 이전 10년치 월급여를 확인하였을 때 과거 10년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기여금 등을 꾸준히 받아온것으로 보아 

이는 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급 받은 총근로소득액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함을 주장.



바. 위자료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어서 사고 이후 평생을 

하반신마비로 인하여 사실상 공무원으로서의 생업을 마감하고 

여명시까지 사실상 사회적 생명이 다한 것과 다름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하반신 마비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여명시까지 힘들게 지켜보면서 돌보아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을 받아

들여야만 하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바 피해자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7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상당함을 주장. 



사. 위와 같은 내용들을 총 종합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금 + 위자료의 합계금 745,478,315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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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판결문

가해자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결과가 나오면 여러 차례 준비서면으로 반박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 1차례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왔으나 피해자의 손해를 한번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판사님이 법무법인 에이블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687,229,877원(청구한 손해배상 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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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단순 서류만으로 변호하지 않고 

피해자 신체감정 당시 법무법인 에이블에서 의료실장님이 동행하고, 

피해자의 과실 입증을 위하여 교통사고 감정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진행에 

감사함을 느꼈는데 결과까지 좋게 받아 너무 좋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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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같이 하반신 마비정도면 명백하게 가해자의 잘못이며, 장해가 확실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도 보시다시피 가해자 측 보험사는 

어떻게든 손해배상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려 피해자의 과실, 기왕증, 소득 등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전문지식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로써 반박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는 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베테랑 손해사정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년간 다수의 소송 성공경험칙을 가지고 있기에 더욱 전문적으로 교통사고 사건의 

전과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에이블에 

전화하시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에이블이 의뢰인이 만족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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