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형사합의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형사 합의 사례 - 피해자 측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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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측 변호-
(형사합의금 운전자보험 2000만원, 가해자 본인 1000만원)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신호위반 사고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 됩니다”
기초 사항
이름 : 김 * 열
성별 : 남자
사고 시 : 1973.1.**
사고일자 : 202*.8. *
사고 경위
서울시 관악구 29길 부근 길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한 후 피해자 오토바이을 충돌한 사고
진단명
- 비골골절
- 안와골골절
- 우측 제 2 중수골 골절
가해자의 보험 사항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함
법률적용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당 사무소에 의뢰인인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가해자는 사고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형사 합의금
관련 아무런 말이 없어 피해자가 당사에 방문하여 형사합의와 민사손해 배상관련
일체의 권한을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형사합의 진행 과정
1) 형사합의과정
당 사무소의 전담 변호사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진단
주수를 볼 때 최대한도 20,000,000원 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가해자와 대화 중 가해자가 기업체 임원이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합의금 제시 금액을 40,000,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쌍방간 합의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습니다.합의서의 세부
내용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20,000,000원 과 가해자 개별 부담
10,000,000원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 형사 합의 결론
운전자보험이 있는 경우 대부분 합의금액은 운전자 보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당 사건은 운전자보험 20,000,000원 이외의 금액 10,000,000만원을 더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사건 종결 후기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고 다양한 변수값에 따라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사건은 30,000,000원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감사하면서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디.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사고 가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면 사고 즉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당 사무소의 전문변호사에게 도움 받을 것을 자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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