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가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자동차 휀다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_ 척골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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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공제조합은
고수익자의 경우 무조건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 장해만 인정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큰 합의금 지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조*진
사고 시 나이 : 만 37세
사고일 : 202*.5.
2. 사고경위
피해자는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고 가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자동차 휀다를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의 골절
요추 4-5 번간 디스크 탈출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보험사에서 한시 1년 장해 적용으로 3000만원에 합의하자 하여 블로그를 검색하던 중 고수익자 성공사례를 보고 당사에 사건을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직업이 의사인 것을 알고 장해 14%, 2년 잡고 과실 30%주장하면서 가해자의 보험사 담당자는 후유장해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위자료 3000만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가. 피해자 측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소송을 진행 시 한시 3은 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하였고 과실은 10%에서 20% 사이라 보고 좀더 높은 기준값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였습니다.
나. 의사라는 직업상 시간이 없어 입원도 하지 못했고 후유장해는 발급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소송으로는 가지않겠다고 하여 3개월동안 보험사와 분쟁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다만, 여건에 굴복하지않고 의사 연봉 2억 4천만원을 적용하고 후유장해 5년, 과실 10%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1억 5000만원 주장하였고 중간 협상 단계에서 75,300,000원을 주겠다고 한 것을 한달여간 더 협상하여 최종 1억4천800만원으로 합의금을 결론 짓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8. 손해배상 합의 결론
소송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답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소송이 무조건 답이 아니다”입니다. 소송을 가면 피해자에게 있는 기왕증이 발견될 수 있고 법원 신체감정의의 후유장해 평가 성향에 따라 장해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의사의 성향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합의 금액은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최대값에 근접한 금액이었고 당사가 주장한 후유장해, 과실비율, 소득 모두를 인정받은 합의였습니다.
소송은 판결로써 결정되지만 소송 전 합의조정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모든 과정이 상대측과 분쟁을 하더라도 상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4개월간의 분쟁 기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의뢰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는 다년간 5000건 이상의 교통사고 변호 경험칙을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들을 만족시켜 드렸기에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 사무실보다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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