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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가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자동차 휀다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_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의 골절, 요추 4-5 번간 디스크 탈출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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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가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자동차 휀다를 충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_ 척골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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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130회 작성일 23-05-31 16: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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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나 공제조합은 

고수익자의 경우 무조건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 장해만 인정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큰 합의금 지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만 37세

사고일 : 202*.5.






2. 사고경위

피해자는 정상 주행을 하고 있었고 가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자동차 휀다를 충돌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척골과 요골 모두 하단의 골절

요추 4-5 번간 디스크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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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보험사에서 한시 1년 장해 적용으로 3000만원에 합의하자 하여 블로그를 검색하던 중 고수익자 성공사례를 보고 당사에 사건을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직업이 의사인 것을 알고 장해 14%, 2년 잡고 과실 30%주장하면서 가해자의 보험사 담당자는 후유장해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위자료 3000만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 피해자 측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소송을 진행 시 한시 3은 장해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단 하였고 과실은 10%에서 20% 사이라 보고 좀더 높은 기준값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였습니다. 




. 의사라는 직업상 시간이 없어 입원도 하지 못했고 후유장해는 발급도 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소송으로는 가지않겠다고 하여 3개월동안 보험사와 분쟁하는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다만, 여건에 굴복하지않고 의사 연봉 24천만원을 적용하고 후유장해 5, 과실 10%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15000만원 주장하였고 중간 협상 단계에서 75,300,000원을 주겠다고 한 것을 한달여간 더 협상하여 최종 14800만원으로 합의금을 결론 짓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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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배상 합의 결론

소송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답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만 말씀 드리면 소송이 무조건 답이 아니다입니다. 소송을 가면 피해자에게 있는 기왕증이 발견될 수 있고 법원 신체감정의의 후유장해 평가 성향에 따라 장해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의사의 성향도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결과 값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합의 금액은 소송 시 받을 수 있는 최대값에 근접한 금액이었고 당사가 주장한 후유장해과실비율, 소득 모두를 인정받은 합의였습니다.



소송은 판결로써 결정되지만 소송 전 합의조정은 일방의 주장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모든 과정이 상대측과 분쟁을 하더라도 상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4개월간의 분쟁 기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잘 정리되어 의뢰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는 다년간 5000건 이상의 교통사고 변호 경험칙을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들을 만족시켜 드렸기에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 사무실보다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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