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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신호위반 자동차 교통사고 _ 비장파열, 추간판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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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378회 작성일 23-05-31 14:4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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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보험사, 공제조합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겨드리겠습니다!


이제 피해자는 치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41

사고일 : 2022.11.






2. 사고경위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 중 정상 좌회전하는 피해 자동차를 충돌 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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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비장파열 / 추간판 탈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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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보험사에서 비장 부분 파열을 주장하면서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제시하여 유사 사례를 검토 하던 중 당사의 비장척술 성공사례를 보고 사건을 위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6. 합의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

. 비장파열의 양태를 볼 때 부분 파열이기 때문에 장해율 15%, 한시 5년 장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며 추간판 탈출은 사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가해자의 보험사 담당자는 후유장해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은 자동차 보험 약관상 위자료 2500만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7. 에이블 법률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 피해자 측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국내 유명 대학 병원의 외과 전문의에게 비장 파열이 완전파열이고 영구적 장해가 남게 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주치의로부터 영구장해 15%를 평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원 판례는 간병이 필요타당한 경우에는 그 실제 지출된 간병비를 전액 손해액으로 인정함으로 피해자는 비장적출 후 고열과 독감으로 3개월 동안 자력 거동이 불가능했으므로 간병비 3개월은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었고 계속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는 적어도 12천만원이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8. 손해배상합의 결론

4개월간의 소송 전 분쟁 조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당사는 후유장해진단서를 자문하여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였고 보험사는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보험사 자문의로부터 받은 의료자문소견 당사에 보내왔습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소견서를 당사에 보내온 목적은 당사가 제출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손해액이 25백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었기에 당사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받아내기위하여 수없이 많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결국 보험사는 대부부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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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피해자는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 조율에서 1억원을 받아준 것에 대해서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변호사와 임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는 소송 진행 시 실익과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 조율 진행 시 실익을 따져 의뢰인에게 예측 가능한 합의금을 자문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 변호사 사무소는 다년간 3000건 이상의 교통사고 변호 경험칙을 바탕으로 많은 의뢰인들을 만족시켜 드렸기에 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변호사 사무실보다 자신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교통사고 중상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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