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재 행정 소송 성공사례_우편물 배달 중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공무상 재해_경골원위부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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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공단 복합부위 불승인에 대한 행정 소송 승소 성공사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우정직 공무원 공*옥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상병을 인정한다.”
1. 기초사항
이름 : 공*옥
사고 시 나이 :
사고일자 : 20**.*8.**
2. 사고경위
피해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집배용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건물
지하에 위치한 관리소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1층으로 올라가던 중
바닥의 빗물에 미끄러져 왼쪽으로 그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다리
부위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서 좌측 경비골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 진단명
- 좌측 경골원위부골절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4. 보험가입사항
공무원연금공단
5.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결과
6. 소송 연금공단의 주장
가. 병원 기록지상에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치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견
나. 추가병증이 상기 승인상병과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의견 이에
따라 불승인을 할 것이라며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추가병증 및 그 추가병증치료를 위한 피해자의 요양은 사고 시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속 병증의 치료를 위한 것
이어서 마땅히 승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불승인한 공무원
연금 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주장.
8. 공무원연금법상 추가 상병 소송 결론
에이블 종합 법률 사무소는 신체 감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병증
이 기승인상병과 직접적이고 주요한 인과관계가 있는 후속
병증임을 입증하였고, 이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 측 주장을 반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무원 연금 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한 공무상 요양 추가 상병 및 기간
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연금 공단은 서울 고등 검찰청의 수용지휘에 따라 공무상
요양추가상병승인 결정서를 통보 하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추가
상병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에이블 로펌 변호사그룹에서 상담 당시 의뢰인은 CRPS 상병을 인정
받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었는데 당 사무소에 일을 위임한 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일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으며, 신체
감정 시 병원에 동행하여 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상대방 측 주장에
반박자료로 쓰일 신체감정서를 제대로 받아 추가 상병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의학적 으로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알려
진 바 없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나 신경손상의 증거도
없는 등 질병 자체가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에 의한 병명이라기
보다는 발현된 신체적 증상 및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따른
병명이라고 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산재사고, 공무상 재해
등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관련 다수의 경험칙이 쌓여있으며
현재도 많은 사건들을 수임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임
하여 맡은 사건 중 단 한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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