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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성공사례_우편물 배달 중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공무상 재해_경골원위부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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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재 행정 소송 성공사례_우편물 배달 중 빗물에 미끄러져 부상을 입은 공무상 재해_경골원위부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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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151회 작성일 22-11-23 14:2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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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공단 복합부위 불승인에 대한 행정 소송 승소 성공사례

 


공무상 재해를 입은 우정직 공무원 공*옥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상병을 인정한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사고일자 : 20**.*8.**






2. 사고경위

피해자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집배용 이륜차(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하여 건물지하에 위치한 관리소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1층으로 올라가던 중 그 바닥의 빗물에 미끄러져 왼쪽으로 그 이륜차와 함께 넘어지면서 다리부위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쳐서 좌측 경비골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3. 진단명

좌측 경골원위부골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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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공무원연금공단






5.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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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 연금공단의 주장

. 병원 기록지상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특별한 치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자문의견



. 추가병증이 기 승인상병과의 직접적이고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유발된 상병으로 볼 수 없다는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의견


이에 따라 불승인을 한 것이라며 주장.






7. 소송 중 당 변호사의 주장

 

 

추가병증 및 그 추가병증치료를 위한 피해자의 요양은 사고 시 발생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후속 병증의 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마땅히 승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불승인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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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무원연금법상 추가 상병 소송 결론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는 신체감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병증이 기승인상병과 직접적이고 주요한 인과관계가 있는 후속 병증임을 입증하였고, 이 사실을 토대로 상대방 측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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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한 공무상요양추가상병 및 기간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수용지휘에 따라 공무상 요양추가 상병승인 결정서를 통보하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추가 상병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에서 상담 당시 의뢰인은 CRPS 상병을 인정받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었는데 당 사무소에 일을 위임한 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일 진행을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놓였으며, 신체 감정 시 병원에 동행하여 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상대방 측 주장에 반박자료로 쓰일 신체감정서를 제대로 받아 추가 상병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의학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나 신경손상의 증거도 없는 등 질병 자체가 객관적인 의학적 진단에 의한 병명이라기보다는 발현된 신체적 증상 및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따른 병명이라고 할 정도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산재사고, 공무상 재해 등 복합부위통증 증후군(CRPS)관련 다수의 경험칙이 쌓여있으며 현재도 많은 사건들을 수임하여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임하여 맡은 사건 중 단 한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나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으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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