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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2차선 가장자리 운전 진행 중 가해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양복사 골절, 골반골 골절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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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 성공사례 _ 2차선 가장자리 운전 진행 중 가해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 _ 양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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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2,826회 작성일 22-11-17 17: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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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3륜차 교통사고 9200만원 소송 전 합의 성공사례(64세 고령 노인)


 

과수원까지 찾아가서 손해를 입증하는 열정으로 최대의 합의금을 받아드립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69

사고일 : 202*.01.**






2. 사고 경위

피해자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가장자리로 운행 중이었고 뒤따라오던 가해차량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고.






3. 진단명

양복사 골절, 발목 

골반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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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보험)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이 사건을 의뢰한 경위

연세가 많으신 피해자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따님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알아보던 중 에이블종합법률사무소 블로그를 보고 직접 사무실로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셨습니다상담 후 피해자의 따님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을 최대한으로 받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겨 본 사건을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에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6. 합의에 대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

. 사고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9세이므로 휴업일실손해 인정 못함을 주장.



.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골다공증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골반과 발목의 골절 대한 기왕증 40% 주장.



. 후유장해 기간은 한시1~2년 주장.



. 가해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나, 미등이 켜지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도 전방주시의무 등의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에 피해자의 과실 30% 주장.



마. 성형 향후치료비로 5,000,000원을 산정함은 과한 산정이며 2,000,000원 주장.






7.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가 본 사건을 수임한 후 분석한 쟁점과 주장

. 양측 족관절 장해율 31.11%(한시 5), 골반 골절 장해율 23%(한시 5) 주장함.

당 사무소의 간호사 출신의 의료 파트장이 의뢰인과 함께 주치의를 만나 후유장해진단서를 요청하였고, 주치의는 장해율은 특정하면서 그 기간의 명시는 거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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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 손해 : 피해자가 사고 당시 나이 기준 만 69세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농민의 가동년한을 70살로 하고 추가 1년의 가동 기간을 적용한 손해배상액을 주장.



. 휴업손해는 590일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이 타당함을 주장.

 

 

. 간병비, 향후치료비, 직불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합계 금액 약 2000만원임을 주장.



마. 피해자는 퇴원 이후에도 대동맥 박리로 인하여 수차례 응급실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해정도가 심하여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으로 위자료 23,000,000원 청구 주장.



바. 야간 후미등이 켜지지 않았다는 가해자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직접 수십곳의 오토바이 수리점을 방문하여 동일 모델의 3륜차를 찾았고 제조공장에 질의하여 동 시점에 출고된 차는 모두 시동만 키면 후미등은 자동으로 켜진다는 입증을 함.



사. 의뢰인의 과수원 토지가 타인명의로 되어있기는 하나 할아버지 때부터 명의 이전이 되지 않았을 뿐 실질적 소유주임을 입증하기위하여 의뢰인과 동행하여 제적등본,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실질적 소유주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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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수원의 피해가 심각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 손해사정팀의 팀장이 과수원을 방문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고 이를 사진 인화지에 출력하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그 피해가 막심함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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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손해배상 합의 결론

12회 차례의 합의 조율 과정 속에서 수 많은 쟁점을 조율하였으며, 그 결과 12000만원, 24300만원, 36800만원, 49200만원까지 최종 손해배상금을 이끌어 내어 이를 의뢰인이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아래 소송 전 합의 조정서의 손해액 금액은 당 변호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의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하여 주장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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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의뢰인(피해자의 딸)은 부모님의 교통사고 초기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2000만원을 제시받았다고 합니다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에서 지방(영천)까지 내려와 부모님께서 농사 지으신 과수원을 사진으로 찍어 가시고, 병원(대구 소재)에 동행하시고, 주민센터까지 다니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의뢰인과 따님이 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과실비율, 후유 장해, 향후 치료비, 소득, 휴업손해, 직불금 등 모든 손해를 입증하고 산정해서 손해배상액(합의금)을 주장해도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직원들을 시켜 보험사 측 자문의로부터 피해자에게 불리한 후유 장해 자문 결과지를 받게하고 임의의 과실비율을 정한 후 이를 주장합니다.



경험많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보험사의 주장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15년 이상 30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의 교통사고 전문가는 수많은 경험칙을 바탕으로 이기는 분쟁을 하여드립니다.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지금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교통사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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