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자전거 대 차 사고 _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후각증, 정신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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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의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
소송 승소 3억1천만원 성공사례
“교통사고 초기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기초사항
이름 : 이*규
사고 시 나이 : 만 56세
사고일 : 20**.7.**
2. 사고 경위
원고는 20**년 3월 22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40길 3 건물에 접한 도로를 답십리로 방면에서 황물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운전 자전거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주차장 담 옆에 주차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위 원고의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 옆을 지나가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가해차량 왼쪽편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그 운전석 문으로 위 원고 자전거의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원고는 균형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져서 심한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3. 진단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무후각증
정신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악*손해보험)
5. 법원 신체감정결과지
가. 정신건강의학과
6.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가. 개문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20% 적용하나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야간 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지않아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식하지못하여 개문하였음으로 피해자의 과실 40%을 적용해함이 타당하다 주장함.
나.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여 손해를 확대하였음으로 20%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하다 주장함.(도로교통법 제 50조 4항)
다. 기왕증 분쟁
원고의 변호인은 외상성 뇌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100%를 주장하나 원고는 사고 전 알츠하이머 치매를 기왕증으로 진단 받았음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50%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함.
7. 소송 중 당 변호사(피해자 측)의 주장
가. 적극적 손해 : 정신건강 치료비와 상당 기간의 간병비 항목으로 2억원을 청구 주장.
나. 소극적 손해 : 원고는 이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56세의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서 경제적 소득이 있었는데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휴업손실 및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의 소극적 손해를 입은 바, (신체감정 결과지 근거) 피고는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
다. 위자료 :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장기간의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향후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상당한 충격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 4000만원이 상당함을 주장.
8. 손해배상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는 수십차례 사실조회와 자료제출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3년동안 소송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매 순간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으로 변호하였고 당사의 의료 파트장과 손해사정사가 한 몸이 되어 의뢰인의 신체감정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3년간의 소송기록을 근거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3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판결에 갈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9. 사건 종결 후 후기
모든 소송에는 쟁점이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무입니다.
본건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주장을 상당부분 배척하고 당 변호사가 주장한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향후치료비를 대부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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