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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자전거 대 차 사고 _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후각증, 정신장애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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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자전거 대 차 사고 _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무후각증, 정신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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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158회 작성일 22-1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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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의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

소송 승소 31천만원 성공사례


 

교통사고 초기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56

사고일 : 20**.7.**






​2. 사고 경위 

원고는 20**322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403 건물에 접한 도로를 답십리로 방면에서 황물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원고 운전 자전거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한 주차장 담 옆에 주차된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위 원고의 자전거가 가해자 차량 옆을 지나가는 상황을 보지 못하고 갑자기 가해차량 왼쪽편의 운전석 문을 열면서 그 운전석 문으로 위 원고 자전거의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는 바람에 원고는 균형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져서 심한 상해를 입은 사고입니다.






​3. 진단명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원개의 골절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무후각증

정신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5. 법원 신체감정결과지 

가. 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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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송 중 가해자 측 보험사의 변호사 주장 

. 개문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20% 적용하나 본 건 사고의 피해자는 야간 임에도 불구하고 전조등을 켜지않아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식하지못하여 개문하였음으로 피해자의 과실 40%을 적용해함이 타당하다 주장함.



.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해태하여 손해를 확대하였음으로 20%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적용함이 타당하다 주장함.(도로교통법 제 504)



. 기왕증 분쟁

원고의 변호인은 외상성 뇌 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100%를 주장하나 원고는 사고 전 알츠하이머 치매를 기왕증으로 진단 받았음으로 기왕증의 기여도를 50%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함.






​7. 소송 중 당 변호사(피해자 측)의 주장 

. 적극적 손해 : 정신건강 치료비와 상당 기간의 간병비 항목으로 2억원을 청구 주장.



. 소극적 손해 : 원고는 이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56세의 신체 건강한 남성으로서 경제적 소득이 있었는데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한 휴업손실 및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의 소극적 손해를 입은 바, (신체감정 결과지 근거) 피고는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



. 위자료 :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장기간의 치료과정 및 후유장해 발생으로 인하여 향후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상당한 충격을 겪었음이 명백한 바, 이를 위자함에는 적어도 금 4000만원이 상당함을 주장.






8. 손해배상 결론 

가해자 측 보험사는 수십차례 사실조회와 자료제출 명령을 법원에 요구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로 3년동안 소송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매 순간 의뢰인의 입장에서 철저한 준비서면과 반박서면으로 변호하였고 당사의 의료 파트장과 손해사정사가 한 몸이 되어 의뢰인의 신체감정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3년간의 소송기록을 근거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 3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쌍방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판결에 갈음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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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모든 소송에는 쟁점이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무입니다.




본건 소송에서 가해자의 과실주장을 상당부분 배척하고 당 변호사가 주장한 휴업손해와 후유장해, 향후치료비를 대부분 인정한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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