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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성공사례 _ 차대오토바이사고 _ 비골간부골절, 고관절 부위의 괴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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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
댓글 0건 조회 3,469회 작성일 22-11-11 10: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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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소송 승소 354백만원 성공사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교통사고 사건은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힘든 소송입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1. 기초사항 

이름 : * 

사고 시 나이 : 77****(35)

사고일 : 20**. **.**






​2. 사고경위 


가해자는 사거리에 신호위반하여 시속 60킬로미터 상당의 속력으로 진입하였고, 가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 앞 부분을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에서 약15미터 공중으로 날아 도로바닥에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다리, 복부, 골반, 무릎, 허리, 어깨, , 머리 등 전신부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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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명 

정형외과(고관절, 발목) 

좌측 족근관절 내과 개방성 골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고관절부위의 괴사(반복된 스테로이드 약물 투여로 인한 괴사)




마취통증의학과(CRPS)

근막통증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추간판 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정신의학과(PTSD)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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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가입사항 

가해자(**손해보험 주식회사) 






5. 당 변호사 사무실에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한 경위 

피해자는 사고 이후(20167월경) 타 법률사무소에 착수금 일천오백만원정을 지급하고 소송 업무를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소송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본 후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전문 변호사를 찾던 중 에이블로펌변호사그룹을 알게되어 당 사무소에 방문하여 수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6. 본 사건에 대한 에이블 변호사의 주장 

. 적극적 손해 - 100,000,000 

(1) 피해자의 자부담치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 20,000,000

(2) 향후치료비 80,000,000(보조구 비용, 신경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정맥내 케타민 등 주입비, 약물펌프리필비용, 척수자극기 시험적 및 영구적 삽입술 1회 시행비용, 8~9년간격 배터리소모에 의한 제너레이터 재삽입술 등)




. 소극적 손해 - 200,000,000

신체건강한 여자로서 경제적활동이 가능한데 이 사고로 인한 신체손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 및 후유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소득이 발생함을 주장.




. 위자료 80,000,000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으로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하여야 했고, 그 치료과정에서 통증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큰 정신적인 고통을 입어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래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장해를 입은 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위자료는 적어도 금 8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상당할 것임을 주장.





7. 가해자 측 보험사의 주장

. 직진신호가 청색으로 바뀐 직후 좌우를 살피지 못하고 곧바로 출발한 피해자의 과실가능성이 최소 10%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른 과실상계를 주장.




. CRPS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면 경미한 외상을 원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임을 주장.




. 위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15,000,000원임을 주장.






8. 손해배상 화해권고결정

법원에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당사가 주장했던 손해배상액에 가까운 금액인 35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를 쌍방이 받아들여 본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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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종결 후 후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조금이라도 손해배상액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RPS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CRPS로 인한 손해의 대부분을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를 만나기 전 돈만 받고 제대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법률사무소로 인해 더욱 더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많은 경험칙과 전문지식이 있는 교통사고 전문 에이블법률전문가가 빈틈없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만족스러운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에이블 교통사고 전문 로펌 변호사 그룹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에 있는 번호로 유선 상담을 받으시거나 에이블로펌변호사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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